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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스크랩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016년 4월 8일
귀촌인생 추천 0 조회 622 16.09.27 10: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2년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대체농지조성비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개발부담금이라 할 수 있는데 개발이익의 25%정도를 차치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의 뜻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게되어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농작물 생산에 문제가 없으므로

대지를 만들면서 줄어든 만큼 농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대체농지조성비(㎡당)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 1.2가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5. 기타 농지 10,300원

 

단, 농업인의 주택은 상기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 됩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내의 전,답 보다는 관리지역 내의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전용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 면적이 크고 분할하여 매매하거나 개발하여 분양하는 시장 위주이다보니 진입도로 및 토목공사

비용을 잘 고려해 매수해야 하며 토지 분할 및 진입도로형태의 분할 작업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 받거나 자금이

허락된다면 면적이 넓은 임야를 매수 후 믿을만한 전문가와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세째도 신뢰라는 걸 잊지말아야 하고요~~ 

 

농지 보전부담금의 뜻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많이들 알고 게시죠^)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재원으로 사용하기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전용농지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합니다. (단 ㎡당 50,000원이 넘어가면 그냥 ㎡50,000원을 곱한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농업인의 경우 상관없겠지만 90일이 지나지 않은 농지원부 소유자가 농가주택을 건축하려할 시 환급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우선 내고 착공계받아 건축을하고 농지원부상에 90일이 경과한시점에서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신청을해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통지서 받아서 농어촌공사제출하고 환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으로 공사가 끝났더라도 준공을 받으면 안되고 환급결정통지서받구 환급 받은후 준공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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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16 - 34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다음과 같이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010원/㎡

- 보전산지 : 5,21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02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010원/㎡으로 한정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6-8(2016. 1. 19)호에 의한다.

 

 

 

 

 

 

 

 

 

 

 

 

 

 

 

 

 

 

 

 

산림청 고시 제2016 - 8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 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740원/㎡

- 보전산지 : 4,86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원/㎡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5-9(2015. 1. 28)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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