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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개최요강
입장식은 김해종합운동장 9시 첫경기는 11시~12시 장유구장 주촌 FC랑 이다
1. 대회명칭 : 제16회 김해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 대회일정 : 2012년 4월 15일(일), 21일(토), 22일(일)
3. 대회장소 : 어방인조축구장, 안동인조축구장, 장유인조축구장, 김해생명과학고인조축구장,
진영인조축구장
4. 주 최 : 김해시축구연합회
5. 주 관 : 김해시축구연합회
6. 후 원 : 김해시생활체육회, 대선주조(주), 사랑병원, 주)진우이엔지
7. 사 용 구 : 스타축구공
8. 선수자격 : 1) 국민생활체육 김해시축구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중 김해시에 주 민등록상 2012. 1. 16. 이전 등재된 자
9. 선수연령 : 30대 초반 (1983년생 ~ 1979년생) 3명
30대 후반 (1978년생 ~ 1974년생) 3명
40대 (1973년생 ~ 1964년생) 4명
50대 (1963년생부터) 1명
10. 등록서류: 1) 참가신청서(소정양식)----------------1부.
2) 임원 및 선수명단(소정양식) 전회원 등록 원본---1부.
11. 참가신청 : 1) 신청마감 : 2012년 3월 15일(월요일) 17:00
2) 접 수 처 : 국민생활체육 김해시축구연합회 사무국
(구산동 종합운동장내 축구연합회 ☎ 010-9494-9119)
3) 참 가 비 : 팀당100,000
4) 보 험 : 각 팀별 적극 가입 필
5) 광 고 비 : 광고게제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10만원부터
12. 대표자 회의 및 대진추첨
1) 일 정 : 2012년 3월 29일(목) 19:30
2) 장 소 : 김해시청 소회의실 2층
3) 참석대상 : 각 팀 대표자
13. 선수열람 : 1) 열람기간 : 2012년 3월 31일~4월 2일 17:00까지
2) 열람방법 : 대표자 및 감독 직접열람
3) 이의신청 : 열람 기간중 6하원칙에 의한 증빙 서면 제출
14. 시상구분 : 1) 입장식부분 단체상 - 입장상 2팀
2) 경기부문 단체상
우 승 : 우 승 배(훈련비)
준 우승 : 준우승배(훈련비)
공동3위 : 3위입상배(훈련비)
3) 경기부분 개인상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상장
최다 득점상 : 트로피, 상장
우수 선수상 : 트로피, 상장
최우수G.K상 : 트로피, 상장
감 독 상 : 트로피, 상장
심 판 상 : 트로피, 상장
15. 일반규정 1) 김해시축구연합회 상벌위원회로 부터 징계 조치된 해당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벤치에도 참석 불가)
2) 개회식 입장인원은 13명 이상 입장하여야 한다.
(인원부족 시 8강전까지 경기무승부일 경우 패전처리)
※ 입장상은 인원 및 복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3) 등록을 필한 후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출전정지
를 시킨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4) 등록을 필한 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연합회에서 임의로 씨드 배정을 한다.
5) 각 축구회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선수 보호책 일환으
로 전 회원을 상해 보험에 의무 가입키로 한다.
대 회 규 정
제1조 : 본 대회는 제16회 김해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라 한다.
제2조 : 본 대회는 연례 행사로서 김해시축구연합회가 주최 및 주관한다.
제3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기규칙을 준하되 기타 일반 사항은 대회 개최요강규정, 그리고 본 연합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 대회 운영 및 대회 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 일정은 본 연합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경기 담당 부회장의 주도하에 경기분과 위원회가 직접 주관한다.
3) 모든 경기는 넉다운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4) 경기시간은 50분(25+25)으로 하고 무승부일 경우는 추첨승으로 하고 결승전은 50분(25+25)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 승으로 최종승자를 결 정한다.
단, 준결승전에서 패한 팀은 3, 4위전 없이 공동 3위로 한다.
5) 선수교체는 후보선수 전원이 교체하되 동일경기에서 재교체할 수 없다.
(단, 40대이상 장년부는 플레잉체인지 할 수 있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서 사전확인을 받고 교체하되, 후반 경기 개시 전 휴식 시간에는 교체 할 수 없다. 특히 교체선수는 입.퇴장시 중앙선대기심판(제4임원)의 확인을 받고 교체토록 한다.
6) 본 대회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선수공람기간으로 제한한다.
(단, 모든 선수의 이의 신청을 각 축구회장과 감독만이 할 수 있다.)
7) 경기도중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 대회 본 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의 재경기를 갖는다.
(단, 잔여 경기를 가질 경우 선수교체는 전일 경기도 포함 후보 선수 전원교체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일 경기에서 받은 퇴장 및 경고는 유 효하며 본 대회 무승부 경기에서 추첨승한 팀은 이를 양보할 수 없다)
8) 등록 선수 명단에 제출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 한다.
9) 선수 확인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시 발급신청 확인서 허용 15일 이내)
제5조 : 출전 축구단 준수 사항
1)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와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
라도 경기부에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처리 한다.
2) 출전 선수는 유니폼 및 스타킹을 동일하게 착용하고, 고무창이나
우레탄 창이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다(미착용 시 출전불가).
3) 선수보호를 위해 경기시 반드시 shin guard(정강이 보호대) 및 스포츠 용안경(고글), 콘텍트렌즈만 허용되며 이에 위반될 경우 당해 경기출전 을 금한다.
4) 팀의 주장은 반드시 팔뚝에 완장을 부착한다.
5) 참가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주 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의 색상을 구분 제
출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 시 각팀은 양팀의 유니폼 색깔이 같을 때 어 웨이 팀(대진표상 우측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6) 출전 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경기 개시 30분전에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선수검인을 등록해야 한다.
제6조 : 대회 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본 연합회에서 영구 제명할 수 있으며, 전국축구 연합회에 보고 타지역에 개최하는 모든 시합에 출전 금지토록 한다.
※ 경기도중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팀징계 및 개인 징계
※ 운동장 밖의 선수 및 임원이 운동장 진입 시에도 위와 동일
2)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승자에 관계없 이 실격처리 한다.
이 경우 경기 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이후 패자는 소생 할 수 없다.
3)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1년간 자격정지하고 해당 축구회도 향후 1년간 연합회 주최 공식대회에 출전 자격을 정지한다.(상벌위원회 심의결정)
4) 경기 중 심판의 판정 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사전조율을 그친 후 경기 감독관이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10분경과 했을 시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대회 상벌위가 이를 심의 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5) 대회기간 중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제반 불미스러운 행동을 자행한 축구회 및 개인에 대하여는 본회 상벌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 그에 상 응하는 징계가 부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한다.
6) 경기 중 퇴장 당한 선수는 잔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7) 대회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8) 선수공람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해서도 위의 조항을 적용한다.
9)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징계통보일로부 터 5일 이내에 본회 상벌위원회에 재소해야 한다.(단 재심에서의 결정 은 더 이상 재소할 수 없다)
제7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심판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48시간 내 에 심판위원장을 경유 대회장 앞으로 제출토록 한다.
3) 대회 최다득점은 8강전부터 적용하되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 발함을 원칙으로 함.
4) 축구회간 이적시-㉮이적동의서 연합회사무국 접수일로부터 6개월후 등록 출전가능 ㉯전 축구회에서 2년간 선수등록과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 축구회로부터 이적동의 필요없음.
제8조 : 기타
1) 벤치에서 흡연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 조치한다.
2) 선수들에 대한 지시는 테커니컬에리어내에서 감독등 3명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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