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저의 지인은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전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 임차보증금 6천만원에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을 하면서 A라는 회사에 물건대금으로 6천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
었습니다
임차인은 A회사에 물건대금 6천만원을 변제 하기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금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수양도계약 공정증서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통지 하였습니다.물론 임대
인은 임차인이 해달라는 부탁에 의해 승인한 상태 입니다
현재 A 회사에서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압류 6천만원을 설정한 상태고, 소송대리인을 통한 압
박을 가하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동시이행 하라고 하니까
임차인을 명도시킨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전세금을 받아서 채권관계
를 해결해야할 상황입니다 (임대인 시골에서 거주 돈이없는 상태임) 그리고 전세들어올 사람
도 가압류가 걸려있는 관계로 계약이 잘 되지 않은 상태임.
이와 같이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B라는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이 제3채무자라고(전세자금대출)
하면서 2천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했고, 청구 금액을 공탁하라는 연락이 왔으며 이어서
다른 일반 채권자C로 부터 같은 내용의 제3채무자 라며 5천만원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이라
는 것이 법원에서 송달된 상태임
1. 전세계약을 하면 잔금과 동시에 전세금을 공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얼마의 기간
안에 해제가능한지? (계약시 세입자에게 특약으로 약정해야 계약이 가능할 것 같음)
2. 채권양수양도계약한 A회사는 6천만원중 일부를 받지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3.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조언 바람니다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람니다.
-----------------------------------------------------------------------------------------
[답변내용]
사안의 설명을 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에게 6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임차인의 채권자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가압류하고, 압류 추심 명령을 받고, 또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받은 채권자는 임대인의 집에 가
압류까지 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즉 임차인의 여러 채권자들이 6000만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
하여 서로 권리가 경합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찌되었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6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
는 없습니다.(임차인외 누구에게 라도) 다만,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잘
알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위 6000만원을 공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들이 경합된 상태여서 배당절차가 열려서 채권자
들 사이에 채권액 간에 안분배당이 됩니다. 물론 이는 임대인이 공탁을 한 이후이므로 임대인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공탁을 한후,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법원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서 두달사이에 기일이 열려 쉽게 가압류를 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석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