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반갑습니다.
공회장님이 올려 주신 질문을 계기로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에 대한 설명자료를
올립니다. 알아 두시면 부동산 중개하실때 전문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
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부명령의 강력한 장점이
다.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명령
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면 전부대상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배당요구를 해오더라
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대상채권으로부터 독점적 만족을 얻
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된 이
후에라도 채권을 회수하여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전부명령의 약점-
①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 받을 때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면 전부대상채권
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고 있던 채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전부 된 채권을 회
수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경우라도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채무
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② 전부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집행이 곤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전부의 대상이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고 있던 채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
무명의 정본이 필요한데 정본이 이미 전부명령에 사용되어 버
렸습니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소멸하
므로 전부명령에 사용된 정본은 다시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자료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패소한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제3채무자가 작성한 채
무부존재확인서 같은 것은 증명자료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전부명령 효력발생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타 채권자의 집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타 채권자의 집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신청에서 제3채무자에의 송달까지 일주일 사이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가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
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부명령의 약점을 감수하고라도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
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① 전부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
제3채무자의 재력이 확실하고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며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독점
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의 신청에서 효력발생까지의 1주일 동안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해오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다
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채무명의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②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부명령
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재력이 불안한 경우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
여 채권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신청
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 평 사무국장 김 형 규
02-582-6402. 016-326-7799.
첫댓글 소인의 질문과 관련된 추가적 내용 까지 알려 주시니 본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슴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