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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을 한 재판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부산지방법원 염원섭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범죄가 된 사실을 설명하고서 그 범죄사실이 무죄가 되자, 재판의 대상도
아니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유죄라고 하는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사기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관에게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 입니다.
사법적 정의의 궁극적인 판단자는 국민이며
법관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행위를 할 뿐입니다.
법관의 범죄라 하드라도 하늘(국민)이 동조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http://cate.daum.net/prd123 에서 同調하여 주십시오. 노정수드림
유죄 확정의 원칙을 적용한 재판입니다.
수 신 인 : 부산지방법원 염원섭 부장판사
발 신 인 : 부산 동래구 사직동 79-6 노정수(011-590-6695)
관련 사건 : 부산지방법원2007노3389(변호사법위반)
제 목 : 누가 이것을 재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조수신처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을 국정목표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외 255 곳
재판의 대상도 아니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도 아니한 사실관계만을 적시하고
유죄라고 판결하고는 국가공력의 뒤에 숨어 ‘판결’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사법권력’이 ‘법’위에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고소장에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공판조서와 판결문이 있는 한 언젠가는 국민의 ‘법’에 의해 심판될 것입니다.
“필부라도 역사가 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의 명령에 따르면 세상이 동조할 것이
다“
http://cate.daum.net/prd123 카페지기 노정수드림(2번째 글 입니다)
수 신 건 : 부산지방검찰청 이형택 부부장 검사님.
발 신 인 : 부산 동래구 사직동 79-6 노정수(011-590-6695)
수신참조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을 국정목표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외 255 곳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할 검사님께서 불기소 이유를 “법의 해석과 판단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생각과 다르게 재판하였다는 것만으로 죄
가 된다고 볼 수 없음.”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위 재판의 공판조서와 판결문을 볼 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재판의 대상을 설명을 한 후
재판의 대상도 아니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고소내용의 진정성을 판단하지 못한
2008. 9. 11 노정수 드림(세번째 글입니다)
수신처 : 5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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