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기간 5년 종류후 국민은행을 통해 임대인측(건설회사)에서 대출받은 연3.3%의 이율이
임대의무기간 종류후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않을시에도 3.3% 이율 그대로 적용받는지요?
아님 임대 의무기간이 종류되면 그 이율이 일반 이율로 전환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기금 대환이율은 별도로 정하여 부과하는것으로 압니다.
첫댓글 기금 대환이율은 별도로 정하여 부과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