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권일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반대 주민대책위원장님의 9월 13일 글을 포워드합니다. 강조는 여기 포워드 한 저의 자의적인 것.
보상관련 진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주민들을
폄하하기 위해 ‘이미 보상이 끝났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논리를 펴고 있고 ‘땅을 판 돈으로 타 지역에
더 큰 땅을 사서 다 부자가 되었는데 더 보상을 받기 위해 반대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해녀들 어부들은 애초 찬성 측이
많아 보상이 진행되었고 액수는 당초 약속만큼 나온 것은 아니라 해도 전원 보상이 돌아갔다.
문제는 육상지역 토지보상 관계이다.
해군기지 사업예정지는 반대 측 토지주의
비율이 두 배나 많았다. 면적상으로는 풍림 리조트나 외지인들이 다량으로 소유한 토지들이 있어서 비슷했지만
협의매수를 통해 전량 그들의 토지를 다 매입했어도 40%를 조금 상회했을 뿐이었다.
해군은 사업부지내 농로들을 매각하도록
도정에게 종용했다. 사실 이 농로는 토지주들이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토지로 조성되었으며
차후 시멘트 길로 포장 할 때 시당국이 동의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기부체납 형태로 시유지나 도유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 농로를 매각하는 경우는 주변의
토지가 농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가 발생 할 때 지역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해 매각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제주도정은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 도로를
해군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도 예산으로 편성해 버렸다. 주민들이 나중에 항의를 하자 등기부상 도유지이므로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문제는 이 매각을 통해 해군이 매입한
토지가 사업부지 면적의 51%에 해당하여 나머지 49%인
반대 측 주민 소유 토지 전량을 강제수용하였다.
강제수용이란 우리나라 공토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의 1.5~2.5배의 가격으로 공탁금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걸어놓고 토지주의 허가 없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사유재산보호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법률이나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 80%의 협의매수 후 20% 미만의
토지들을 강제수용하는 관행을 해왔던 것이나 강정마을의 경우 49%나 강제수용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20년전에 강정천 유원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어서 토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하자마자 서귀포시는 이 유원지 보호구역을 해제조치 하였던 것이다.
주민들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3개월이 지나도록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자 중토위나 세무서가 아닌 해군이 직접 일일이 토지주들을 찾아다니며 공탁금을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시 매달 양도소득세의 10%의 가산금이
붙고 3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 환수된다며 협박을 하였다.
가령 토지가격이 2억일 경우 발생된 이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4%이고 산출된 세액에 10%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대략 1억5천만원을 이득분으로 봤을 때 양도소득세는 3천960만원가량 발생하는데 매월 396만원씩 가산된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8년 이상 자경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기 때문이다. 감면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 무지했던 농민들은 당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해군은 또 다시 토지주들에게 작물수확시기에
따라 사용시한을 정해 놓고 지장물(지상 설치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 통보가 매우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국유지를 경작 할 경우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1/100만 지불하면 되는데 토지주들에게는 5/100을 부과한다고
통보했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징률 20%를 더 적용하여 부과하며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과되는 대금의 명칭도 토지사용료가 아닌 과징금이라 하였다.
날벼락같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오히려
도둑놈 취급을 받는 것이다.
액수적인 면에서도 2천여평을 경작하였을 때 통상 임대료는 1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임에도 위의 산법으로 산출하니 1년에 과징금 1350만원이 부과되었다. 결국 토지주들은 울면서 자진철거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고통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런 것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돈이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함에도 강정주민들은 보상을 더 원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발전금을 1조원이 아닌 수조원을 준다해도 해군기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해군은 여전히 보상 운운하며 99%의 토지주가 다 보상되었고 토지주 소재지를 몰라 연락이 안 되어 못 찾아간 공탁금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강정천 옆 경자생 묘비역(클릭) 은 강정마을에 헌신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묘비역으로 8개집안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다. 현재 주민들은 이 묘비역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표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