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린벨트 해제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 보완 요구 이달 중 보완 요건 갖춰지는 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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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도남동과 연경동 일원 이곡마을 등 관내지역 개발제한지역 내 9개 자연부락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보완지시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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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7월 2차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대구시는 북구 집단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과 관련, 북구청 등이 수립 제시한 지구단위 수립계획에 대해 3개안의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보완할 경우 당초 요구대로 전면해제를 인가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남동 정걸, 사창 용골, 덕응마을, 서변동 이곡 고촌마을, 연경동 태봉 바깥도덕마을, 노곡동 새동네 등 관내지역 9개 자연부락 36만6천946㎡는 보완조건이 충족되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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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해제대상 자연부락은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이 예정돼 있어 건물 신축시 높이는 4층 이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와 200%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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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대상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예상되는 첨두시 발생교통량이 2018년 평일 오전기준 진입 197대, 진출 616대가 될 것으로 추정, 2천392대의 평가지표대수와 1천785대의 법정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1만274㎡의 노외주차장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해 마을단위 주요 집산도로에 대한 폭원 확폭 재검토와 공원 및 주차장 위치 재검토, 막다른 골목은 회차공간 확보 등 3개항의 보완사항을 이행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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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결과 관내지역 9개 자연부락마을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됐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 등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제약을 받아온 재산권행사가 훨씬 용이해졌다. 북구지역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부가 지난 2002년 주택수 20가구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은 우선 해제한 뒤 10~19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사실상 4년 만에 이뤄지는 것.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지역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2002년 1월부터 국토연구원에 해제 관련 전반 사항을 용역 의뢰, 20호 이상 인구가 주거하고 있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 등에 실무작업에 돌입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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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시는 인구가 밀집한 집단 취락을 우선적으로 조기 해제하되 환경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지역은 조정 가능 지역으로 설정한 후 광역도시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공영 개발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개발한다는 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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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구청은 지난 2003년 주택 및 나대지가 20호 이상인 집단 취락 9개 마을을 우선 해제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정, 호수 밀도가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인 주택 20호 이상 마을로 잣대를 적용한 결과 대상마을은 노곡동 새동네마을 1개소, 서변동 고촌·이곡마을 2개소, 연경동 태봉·들연경·바깥도덕마을 3개소, 도남동 정걸·덕응·사창용골마을 3개소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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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3개 마을은 50호 이상으로 서변동 고촌마을 주택호수 55호에 해제면적 1만8천460㎡, 연경동 태봉마을 77호 7만5천140㎡, 도남동 정걸마을 52호 5만1천120㎡로 나타났다. 또한 서변동 이곡마을 34호 3만3천220㎡, 연경동 바깥도덕 29호 3만1천660㎡, 연경동 들연경 36호 3만4천280㎡, 노곡동 새동네 29호 2만7천390㎡, 도남동 사창용골 25호 2만4천950㎡, 도남동 덕응마을 47호 4만6천890㎡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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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구청은 지난해 국비 1억5천400만원과 지방비 6천600여만원 등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4월부터 8월까지 해제예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또 환경평가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 가치가 낮아 조정가능지역 대상으로 분류된 서변동 택지개발지 경계부터 서변동, 연경동 일부 지역, 칠곡 3지구 경계부터 도남동, 국우동 일부 지역에 대해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제한다는 내부구상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조야동 큰골마을 1천240㎡, 금호동 문주마을 880㎡, 팔달동 장태실마을 1천190㎡, 매천동 소래실 마을 740㎡, 노곡동 샘골마을 2천420㎡를 경계선 관통 취락지 해제 지구로 추진했으며 동변동 화담마을 13호 1만6천800㎡, 서변동 도곡마을 19호 2만4천540㎡, 연경동 안도덕 19호 2만4천650㎡, 읍내동 아시골 10호 1만2천750㎡ 등 4곳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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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2004년 북구청이 잠정 확정한 해제 면적은 전체 해제 가능면적 38만7천566㎡의 88.5%인 34만3천110㎡였던 만큼 결과적으로 2만여㎡가 늘어난 셈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용도지정에 따라 그동안 방치해 온 주택의 신축 또는 증축이 활발해지고, 타 용도로의 전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져 그만큼 투자와 수익을 노린 매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 연경동 일대 주택을 낀 대지의 경우 종전 80만원 선에서 120만원 선으로 크게 올랐고, 농지의 경우는 40만원 선에서 배가량 올라 70만~80만원의 호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매물이 바닥난 상태이며, 대로변 농지의 경우도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매물실종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업소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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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대규모 개발예정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환수 폭이 클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돼 도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