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겨울에 가내두루 안녕하시기를 바라오며 다음 안내말씀드립니다.
학원전문인 저희 세무법인위드인천지사(송도신도시 아크리아 1빌딩 401호 032-858-3175)에서는 학원원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금월31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오니 꼭 참고하셔서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
소득세 매출과 비용을 확정합니다. 5월 소득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대비 여러 비율이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1. 업종코드 확인
809001~809011 사이에 있습니다.
2.지로매출액이 있는지 확인
혹시 지로로 매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금융기관수납금액란
계좌이체로 수수한 부분을 적어야 하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수령분의 의미
두 금액의 총합계가 기장의무여부들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합계가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국세청에서는 기장의무자로 보아 무기장시 무신고로 보아 이후 거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교재수수대금이 대표적이며 이는 수입금액명세서란의 교재대금 판매액과 일정의 비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고로 남겨 놓는 방법도 있으나 일정의 마진을 가만한 교재매출금액이 되야합니다.
6. 임차료
임차료의 액수가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료비율이 너무 많으면 매출누락이 추정되며 임차료비율이 너무적으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의심되어 매출누락또는 임대인매출누락조사가 될 수있습니다.
7.인건비
인건비로 신고가능한 금액은 일용직이라면 지급조서제출자만 가능합니다. 지급조서미제출내용에 대한 일용직인건비신고는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분에 대한 기입은 정당합니다.
8.그밖의 제경비
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게될 경비와 거의 일치해야하며 큰 차이가 날때는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1.교습현황중 22번
종합/단과 시 종합을 이용하는 것이 교육청 법정수강료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2.수강단가 28번
교육청 법정 수강료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과목의 경우 법정수강료를 넘을수있겠지요.
3. 39번-45번
비율분석의 자료 근거가 되오니 기본경비 구성비율을 잘 맞춰 신고합니다.
특히 타학원비교해서 차량유지비등이 지나치게 많다면 현금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인테리어 책상 컴퓨터비품과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비나 매월 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수분에 대한 합계표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받으신 경우 본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카드회사나 국세청홈피에서 본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창업&매매 카페 세무 자문위원 세무사 주영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