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대회 신청) |
대회 신청은 3월 23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구좌에 참가비가 입금되어야 한다. |
제주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라 한다.)가 허가한 자만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
제 2 조(선수 등록) |
대회참여가 허가된 주자는 대회 출발 전에 조직위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참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정해진 시간까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 불참으로 간주한다. |
|
제 3 조(지원자 등록) |
① 주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신상명세와 지원차량 등을 조직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조직위에서 허가한 지원자와 지원차량만이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원자들의 허가 차량은 조직위에서 제공한 특별한 표시를 지녀야 한다. |
|
제 4 조(개인물품의 사용) |
① 148km, 200km에 참가하는 주자들은 정해진 지점(서귀포 나포리호텔)에서 의복, 신발 등을 보관하여 |
교체가 가능하다. |
② 지정된 포인트에서 본인의 책임 하에 스페셜 음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물품은 대회전날 조직위에 전달 |
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주자들은 각 물품들이 필요한 A/S 포인트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조직위는 명시된 포인트에 물품들을 수송하는 역할만을 책임지며, 부패, 변질 등에 의한 사용불능에 대해 |
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
제 5 조(대회출발) |
① 주자들은 대회 출발 30분전 까지는 출발지점인 ‘제주탑동공원’에 나와 있어야 한다. |
출발시간 30분 이후에 도착한 주자는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
② 기록의 계측은 선두주자의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제 6 조(주자의 주행) |
① 주자들은 상의 앞 뒤 양쪽에 잘 보이도록 참가번호표를 부착하고 달려야 한다. |
② 주자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만약 자전거 도로 등 주자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회조직위에서 일부 지점 |
반대로 할 수도 있다. |
③ 주자들은 자국의 국기가 부착된 옷을 입어도 된다. 조직위가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슬로건, |
제품이나 이미지 광고 행위 등은 금한다. |
|
제 7 조(주자의 탈락) |
주자와 지원자들은 대회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하며 다음의 주자들은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
① 규칙의 어떤 조항이라도 어기는 경우 |
② check 포인트의 통과제한 시간을 넘기는 주자 |
③ 주로에서 전문가의 의료지원 행위가 있는 경우 |
|
제 8 조(경기의 포기) |
① 경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자는 가까운 A/S, check 포인트에서 규정된 신고양식에 서명하고 배번호 등 |
조직위에서 배포한 물건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만약 정해진 포인트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포기를 통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
대회조직위에서 배포한 물건은 대회운영요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제 9 조(포기 및 탈락주자) |
① 대회를 포기 또는 통과제한 시간 초과로 탈락한 주자들은 주로에 머물지 못하며 주자회송차량에 의해 |
출발지로 이동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지원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회조직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제 10 조(주자의 지원) |
① 지원자들은 정해진 지점에서 참가선수에게 식음료 제공, 마사지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모든 지원행위는 차량 밖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다른 선수의 휴식, 주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등록된 지원자들의 차량은 주자들의 안전과 대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지원자들에 의한 대회규칙 위반행위는 그들이 지원하는 주자도 경기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 받게 되므로 |
주의하여야 한다. |
|
제 11 조(의료지원) |
① 주자들은 필요한 경우 의료팀이나 대회운영요원, 정해진 포인트에서는 자신의 지원자들에 의한 의료지원을 |
받을 수 있다. 이는 오직 물리적인 지원만 가능하며, 만약 약물이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경기자격이 박탈된다. |
|
제 12 조(위법행위의 신고) |
① 주자들은 다른 주자나 그들의 지원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는 가까운 A/S, check 포인트에는 대회운영요원에게 구두나 글로 한다. |
③ 대회운영요원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법행위 신고에 1차는 경고, 2차는 자격을 박탈한다. |
|
제 13 조(차량의 탑승 등) |
① 주자들은 어떠한 차량(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도 포함한다)도 탑승할 수 없다. |
② 지원자의 지원차량, 혹은 제삼자에 의한 주자의 운송이나 동반주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
③ 어떤 종류든 이러한 위반행위는 즉시 경기자격을 박탈한다. |
|
제 14 조(금지약물) |
① 금지약물을 사용(도핑)하는 주자는 대회에서 추방한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다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다. |
|
제 15 조(주로이탈) |
① 주자들은 지정된 주로를 달려야 한다. 만약 주자가 주로를 벗어나서 경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탈 |
전의 지정된 주로까지 자력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로를 이탈한 지점에서부터 경기를 지속할 수 있다. |
|
제 16 조(주로에서의 금지행위) |
① 주자들은 MP3, 라디오, 카세트플레이어 등을 소지하는 것은 금한다. |
|
제 17 조(A/S, check Point의 변경) |
① 납득할만한 사유(도로작업, 주자들에게 위험한 요소, 이상 기후조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 |
새로운 장소로 A/S, check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다. |
|
제 18 조(통과제한시간) |
① 통과제한시간을 초과한 주자는 주로에 머물 수 없으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주자회송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
② 만약 대회조직위의 경기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제한시간을 넘긴 채 경기를 지속하는 주자들은 안전사고 |
등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 |
③ 대회조직위에서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주자들은 책임이나 의무를 물을수 없다. |
|
제 19 조(결승점) |
① 100km는 서귀포 나포리 호텔 앞이다. |
② 한라산 트레일런 148km, 제주일주 200km의 결승점은 출발지점인 탑동공원이다. |
|
제 20 조(스포츠맨쉽) |
① 본 대회에 참가하는 주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과 순수한 도덕적 정신으로 무장한 스포츠맨쉽을 가져야 한다. |
② 대회가 지향하는 정신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주자들은 경기 내내 노력하여야 하며, 올바른 행동과 공명정대 |
하게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제 21 조(이의제기) |
① 규칙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발생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대회진행요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탈락된 주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조직위는 참가비와 |
숙박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③ 이러한 경우 해당자는 대회 종료일 19시 30분까지 조직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
|
제 22 조(기타 사항) |
① 본 대회에 참여하는 주자, 지원자, 기타관련자들은 위 조항과 규칙들을 지켜야하며, 대회와 대회조직위의 |
진행자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야한다. |
②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부정행위나 사실들은 대회진행요원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