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祖 50卷, 27年(1594 甲午 / 명 만력(萬曆) 22年) 4月 29日(丁丑) 1번째기사
윤근수 등이 어제 호 참장을 만나 봉공의 일을 논의한 것을 아뢰다
○丁丑/海平府院君尹根壽、戶曹判書金命元、兵曹判書李德馨、禮曹判書李增、工曹參判李輅、刑曹參判李忠元、吏曹參議李光庭、掌令沈源河等啓: “臣等昨者, 往見胡叅將, 更申李馪書啓之意, 臣等措辭答之。 又恐傳語之際, 或踈漏, 語意不完, 臨罷, 繕寫其辭以贈之。 參將曰: ‘諸公之意, 旣曉之。 俺之來此, 實承總督特差, 與國王及陪臣, 議大事。 若皆依總督之意, 則總督當終始出力, (極)〔拯〕救爾國; 不依其言, 則當撤回兵馬, 只留鴨綠以西。 明日諸公啓知國王, 後日我當親見國王, 商議停妥, 卽回報顧總督, 總督更上本, 請準封、準貢, 又請出科道二官。 然後科道出來時, 天使與沈惟敬出來, 又有一箇將官領兵隨。 令惟敬, 先往倭奴營中, 曉諭行長, (今)〔令〕倭奴盡數過海而去, 然後天使及惟敬, 直往日本, 封王、許貢。 貢路, 當從寧波府舊路, 倭若不肯過海盡去, 則科道及天使, 竝卽回去, 當卽有處置。’ 臣等言: ‘慶尙沿海地方之外, 如巨濟、加德、天城、絶影島, 俱在海中, 而皆我國之地。 倭奴若佯退海邊, 而因留據巨濟等島, 則將奈何?’ 參將答曰: ‘當以盡到日本、對馬島, 方曰回巢。’ 臣等因極言: ‘倭賊反覆姦狡, 無退歸之理。 且欺瞞中朝, 言淸正已還其國, 其後仍據西生浦; 又其手下兵, 分據林郞浦; 前月, 深入慶州二十里之地, 大肆搶掠, 防守各將官, 力戰殺賊, 賊始退去矣。’ 參將曰: ‘天兵曾自慶州撤回, 爾國將官, 又不留防。 慶州城空, 地方無人, 倭賊搶殺何物乎?’ 臣等言: ‘我國將官, 俱守慶州, 以防賊路。’ 參將曰: ‘有首級乎?’ 答曰: ‘具在。’ 參將曰: ‘若有此事, 何不登時續報, 使顧爺知之乎?’ 又言: ‘通政使呂鳴珂, 審問金陪臣,【指金睟。】知倭賊尙彌滿爾國邊城, 上本以爲: 「倭據朝鮮邊境, 豈可遽許封貢?」 且爾國害他大臣、將官, 今此東征將士皆獲罪, 無一陞級者, 人誰不解體?’ 又言: ‘封貢一款, 中朝論議不一, 只王閣老以爲可許, 石尙書、顧揔督, 亦皆主張。 尙書言: 「此事我獨擔當。 事不成, 其罪我不得辭」 云。 東征將士, 不待總督、軍門之令, 遽卽撤回, 以此總督怪之。 吳遊擊手下兵, 沿路最作弊, 總督尤怪之。 劉總兵兵馬, 則雖有兵部撤回之文, 姑留不回矣, 鴨綠江下流黃骨地方, 新設守備, 領兵防守海路。 凡寬奠一帶, 添設兵馬, 共一萬七千, 今方招集, 每人安家銀五兩, 朝廷自當費五十萬兩云。 其自我國上封, 請許封貢之事, 參將未開口, 故臣等亦不言矣。” 答曰: “知道。”
(정축/해평부원군윤근수、호조판서김명원、병조판서리덕형、례조판서리증、공조참판리로、형조참판리충원、리조참의리광정、장령심원하등계: “신등작자, 왕견호참장, 경신리빈서계지의, 신등조사답지。 우공전어지제, 혹소루, 어의부완, 림파, 선사기사이증지。 참장왈: ‘제공지의, 기효지。 엄지래차, 실승총독특차, 여국왕급배신, 의대사。 약개의총독지의, 칙총독당종시출력, (극)〔증〕구이국; 불의기언, 칙당철회병마, 지류압록이서。 명일제공계지국왕, 후일아당친견국왕, 상의정타, 즉회보고총독, 총독경상본, 청준봉、준공, 우청출과도이관。 연후과도출래시, 천사여침유경출래, 우유일개장관령병수。 령유경, 선왕왜노영중, 효유행장, (今)〔令〕왜노진수과해이거, 연후천사급유경, 직왕일본, 봉왕、허공。 공로, 당종녕파부구로, 왜약불긍과해진거, 칙과도급천사, 병즉회거, 당즉유처치。’ 신등언: ‘경상연해지방지외, 여거제、가덕、천성、절영도, 구재해중, 이개아국지지。 왜노약양퇴해변, 이인류거거제등도, 칙장내하?’ 참장답왈: ‘당이진도일본、대마도, 방왈회소。’ 신등인극언: ‘왜적반복간교, 무퇴귀지리。 차기만중조, 언청정이환기국, 기후잉거서생포; 우기수하병, 분거림랑포; 전월, 심입경주이십리지지, 대사창략, 방수각장관, 력전살적, 적시퇴거의。’ 참장왈: ‘천병증자경주철회, 이국장관, 우불류방。 慶州城空, 지방무인, 왜적창살하물호?’ 신등언: ‘아국장관, 구수경주, 이방적로。’ 참장왈: ‘유수급호?’ 답왈: ‘구재。’ 참장왈: ‘약유차사, 하부등시속보, 사고야지지호?’ 우언: ‘통정사려명가, 심문김배신,【지김수。】지왜적상미만이국변성, 상본이위: 「왜거조선변경, 기가거허봉공?」 차이국해타대신、장관, 금차동정장사개획죄, 무일승급자, 인수불해체?’ 우언: ‘봉공일관, 중조론의불일, 지왕각로이위가허, 석상서、고양독, 역개주장。 상서언: 「차사아독담당。 사불성, 기죄아부득사」 운。 동정장사, 부대총독、군문지령, 거즉철회, 이차총독괴지。 오유격수하병, 연로최작폐, 총독우괴지。 류총병병마, 칙수유병부철회지문, 고류불회의, 압록강하류황골지방, 신설수비, 령병방수해로。 범관전일대, 첨설병마, 공일만칠천, 금방초집, 매인안가은오량, 조정자당비오십만량운。 기자아국상봉, 청허봉공지사, 참장미개구, 고신등역불언의。” 답왈: “지도)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호조 판서 김명원(金命元), 병조 판서 이덕형(李德馨), 예조 판서 이증(李增), 공조 참판 이노(李輅), 형조 참판 이충원(李忠元), 이조 참의 이광정(李光庭), 장령 심원하(沈源河)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호 참장을 찾아가 이빈(李薲)의 서계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적당히 말을 만들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전하는 사이 혹 빠뜨리거나 말뜻이 불완전하게 전달될까 염려하여 나올 때 그 내용을 써서 주었더니, 참장이 ‘제공(諸公)들의 뜻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사실 총독의 특차(特差)로 국왕(國王) 및 배신(陪臣)들과 대사(大事)를 논의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모두가 총독의 뜻을 따라준다면 총독도 끝까지 힘을 다하여 그대 나라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의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곧 병마(兵馬)를 철수하여 압록강 서쪽으로 옮겨 유진(留陣)할 것이니, 내일 공들이 이 사실을 국왕에게 아뢰라. 며칠 후 내가 다시 국왕을 직접 뵙고 상의하여 결정을 짓고 그 결과를 곧바로 총독에게 보고하면 총독은 다시 제본을 올려 봉공(封貢)에 대한 인준을 청하고 또 과도관(科道官) 두 명을 보내도록 청할 것이다. 그리하여 과도관이 나올 때 사신과 심유경(沈惟敬)이 함께 나올 것이고 또 장관(將官) 1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뒤따를 것이다. 심유경을 먼저 왜노의 영문으로 보내어 행장(行長)에게 효유하여 왜노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가게 한 후에 사신과 유경은 곧바로 일본(日本)으로 건너가 왕을 봉하고 조공(朝貢)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공로(貢路)는 영파부(寧波府)의 옛길을 택할 것이다. 왜노들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려 하면 과도관과 사신은 모두 곧바로 돌아갈 것이고 이어 즉시 무슨 조처가 내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경상도 연해(沿海) 이외에 거제(巨濟)·가덕(加德)·천성(天城)·절영도(絶影島) 등은 해중(海中)에 있는 섬으로 모두 다 우리 나라 땅인데 왜노들이 바닷가로 물러가는 체하면서 거제 등의 섬을 근거지로 하여 거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더니, 참장이 ‘그야 당연히 일본 대마도(對馬島)까지 완전히 도착을 해야 비로소 회소(回巢)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어 신들이 왜노들이란 간교하고 반복 무상하여 절대 물러갈 리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중국 조정을 속이면서 청정(淸正)이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였으나 그후 그는 서생포(西生浦)를 점거하고 있었다는 것과, 또 그 부하들은 임랑포(林郞浦)를 나누어 차지하고서 지난달에는 경주(慶州)에서 20리 떨어진 곳까지 깊이 침입하여 크게 약탈하는 것을 방수(防守)에 임한 각 장관들이 역전하여 무찌르자 비로소 퇴각하였다는 사실 등을 말했더니, 참장이 ‘중국 군사는 일찍이 경주에서 철수하였고 귀국의 장관들도 남아서 방수에 임한 자가 없어 경주성은 비어 있었고 지방에도 사람이 없었는데 왜노들이 무엇을 털어가고 누구를 죽였다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우리 나라 장관들이 모두 경주를 지키면서 적의 길을 차단했다.’고 하니, 참장은 수급(首級)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들이 모두 있다고 대답하니, 참장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왜 즉시 보고하여 고야(顧爺)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또 통정사(通政使) 여명가(呂鳴珂)가 김 배신(金陪臣)에게【김수(金睟)를 가리킴. 】 물어 왜적이 아직까지 귀국의 변방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는 ‘왜적이 조선 변경을 점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봉공(封貢)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하는 제본을 올렸다고 하였으며, 또 ‘귀국이 대신(大臣)·장관(將官)들을 해쳐 지금 동정(東征)에 임했던 장사로서는 한 사람도 승급(陞級)된 자는 없고 모두 죄만 얻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맥이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봉공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서 ‘지금 중국 조정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일정하지 않아 왕 각로(王閣老)는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석 상서(石尙書)·고 총독도 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석 상서는 「이 일은 내 혼자서 담당하겠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죄는 내가 지겠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동정에 임했던 장사들이 총독 군문(軍門)의 명령도 없이 갑자기 철수한 데 대하여 총독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 유격(吳遊擊) 휘하의 부대가 연로에서 가장 많은 폐단을 일으킨 데 대하여도 총독은 더욱 이상히 여기고 있으며, 유 총병(劉總兵)의 병마(兵馬)는 지금 병부(兵部)로부터 철수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아직 돌아가지 않고 압록강 하류의 황골(黃骨) 지방에다 새로 수비를 설치하여 병력을 거느리고 해로(海路)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과, 관전보(寬奠堡) 일대에도 병마를 증설하여 현재 1만 7천의 병력을 모아놓고 사람마다 안가은(安家銀) 5냥(兩)씩을 주었는데 조정에서 부담한 것이 50만 냥이라는 것 등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봉사(封事)를 올려 봉공을 허락하도록 청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참장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50권 35장 B면
【영인본】 22책 262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