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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토지지목의 판정(2005.12.31 신설)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 [ 목장용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9.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3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21.01.05 제목개정) ] 1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005.12.31 신설) ] 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3 [ 농지의 범위 등 (2005.12.31 신설) ] 1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05.12.31 신설) ]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55조의 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5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7 [ 목장용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9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0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21.01.05 제목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의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 [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05.12.31 신설)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2016.02.1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016.02.05. 신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020.02.11 신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21.02.19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⑤ 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20.02.11. 단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 |
법 제8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 사업소득 ]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20.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과세표준]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2020.08.18 개정)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 |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2020.08.18. 신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20.08.18.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2010.12.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0.12.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0.12.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0.12.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2020.08.18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2014.01.01 개정)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정의]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2020.08.18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12.30 개정)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
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12.30 개정)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2010.12.30 개정)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10.12.30 개정)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10.12.30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제3호(분리과세대상)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12.30 개정)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10.12.30 개정)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14.12.23 개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12.30 개정)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10.12.30 개정)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10.12.30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2010.12.30 개정)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14.12.23 단서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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