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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1. 공람명칭 :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주민공람공고
2. 공람기간 : 2015. 11. 03. ~ 2015. 12. 03.(30일간)
3. 공람장소 : 안산시청 주택과{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4, 1층(고잔동, 한양증권빌딩)}
4. 특이사항
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
5. 공람ㆍ공고내용
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도서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번호 | 정비예정 구역명 | 위 치 | 사업방식 | 면적(㎡) | 건폐율 | 상한 용적률 | 층수 | 단계별계획 | |
수립 시기 | 단계 | |||||||||
기정 | 1-4 | 인정프린스 | 건건동 894-1번지 일원 | 주택 재건축 | 26,019 | 50%이하 | 250% 이하 | 제한없음 | 기수립 | 1단계 |
나.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고시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26,019.4 | - | 26,019.4 | 안산시고시 제2009-88호 (2009.10.29) |
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6,019.4 | - | 26,019.4 | 100.0 | ||
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9.4 | - | 299.4 | 1.1 | 도로부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761.3 | - | 24,761.3 | 95.2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958.7 | - | 958.7 | 3.7 | 도로 및 광장부지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고시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75 | 인정프린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26,019.4 | - | 26,019.4 | 안산시고시 제2009-88호 (2009.10.29) |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6,019.4 | - | 26,019.4 | 100.0 | ||
공동주택용지 | 21,591.1 | 증)430.4 | 22,021.5 | 84.6 | ||
공공시설 용지 | 소 계 | 4,428.3 | 감)430.4 | 3,997.9 | 15.4 | |
도 로 | 2,361.5 | - | 2,361.5 | 9.1 | ||
광 장 | 272.4 | - | 272.4 | 1.0 | ||
공 원 | 1,794.4 | 감)430.4 | 1,364.0 | 5.3 |
마.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당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70 | 20~24 | 보조 간선 도로 | 2,417 | 광로3-1 | 군포시 행정구역계 | 일반 도로 | 안산시 고시 제1996-34호 (1996.5.27) | |
기정 | 소로 | 2 | 건건2 | 8 | 국지 도로 | 50 | 건건동 894-9 | 소로 2-건건1 |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1978-587 (1978.12.22) | |
기정 | 소로 | 2 | 건건3 | 8 | 국지 도로 | 122 | 소로 2-건건16 | 건건동 894-18 | 일반 도로 | 안산시 고시 제2013-116호) (2013.08.26.) | |
기정 | 소로 | 2 | 건건16 | 8~ 16 | 국지 도로 | 375 | 중로1-70 | 광로3-1 | 일반 도로 | 안산시 고시 제2002-10호 (2002.2.23) | |
기정 | 소로 | 2 | 건건18 | 8 | 국지도로 | 60 | 건건동 894-13 | 소로 2-건건1 | 일반도로 | 경기도 고시 제1978-587 (1978.12.22) | |
기정 | 소로 | 2 | 건건8 | 6 | 국지 도로 | 50 | 중로1-70 | 건건동 896-2 | 일반도로 | 경기도 고시 제1978-587 (1978.12.22) |
2) 광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당 초 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21 | 광장 | 교통광장 | 건건동 876-63 | 44,400 (272.4) | - | 44,400 (272.4) | 경기도고시 제2001-56호 (2011. 4.13) |
주) ( )내 수치는 정부구역내 면적임
3)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당 초 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56 | 공원 | 소공원 |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1,041.7 | 감)244.7 | 797.0 | 안산시고시 제2013-116호 (2013. 8.26) |
변경 | 57 | 공원 | 소공원 |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752.7 | 감)185.7 | 567.0 | 안산시고시 제2013-116호 (2013. 8.26)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56 | 공원 | ■ 면적 감소 1,041.7㎡ ⟶ 797.0㎡ (244.7㎡감소) | ○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면적 축소 |
57 | 공원 | ■ 면적 감소 752.7㎡ ⟶ 567.0㎡ (185.7㎡감소) ■ 위치변경 건건동892-4번지 ⟶ 건건동894-10번지 | ○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면적 축소 및 위치 변경 |
바.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 면 번 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① | | 21,591.1 | 22,021.5 | 건건동 894-10번지일원 | 21,591.1 | 22,021.5 | 공동주택 |
| 2,361.5 | 2,361.5 | 건건동 894-10번지일원 | 2,257.2 | 2,257.2 | 도로 (기부채납) | |
건건동 892-4번지 | 104.3 | 104.3 | |||||
| 272.4 | 272.4 | 건건동 892-4번지 | 272.4 | 272.4 | 광장(기부채납) | |
1,794.4 | 1,364 | 건건동 894-10번지일원 | 1,041.7 | 797.0 | 공원(기부채납) | ||
건건동 894-10번지 | 752.7 | 567.0 |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계 획(㎡)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관리사무소 | 60.0 | 증)60.0 | 120.0 | |
주민공동시설 | 120.0 | 증)330.0 | 450.0 | 휘트니스등 |
경로당 | 120.0 | 증)10.0 | 130.0 | |
어린이집(보육시설) | 180.0 | 증)130.0 | 310.0 | |
작은도서관(문고) | 90.0 | 감)10.0 | 80.0 | |
독서실 | - | 증)100.0 | 100.0 | |
어린이놀이터 | 1,000.0 | 감)50.0 | 950.0 | |
근린생활시설 | 420.0 | 증)115.2 | 535.2 |
※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아.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구역면적(㎡)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26,019.4 |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14 | - | - | 14 | - ` |
자.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정 | 변경 | ||||||
획지위치와 동일 | 1lot | 용도 | 지정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 제6항 부대시설 - 제7항 복리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계획 | ○ 50%이하 | |||||
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적용용적률 | ○ 250%이하(기준 215%) | ||||
추가용적률 | - | ○ 20%이하(16.41%) | |||||
소계 | ○ 249.29% | ○ 266.41% | |||||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 250%이하 | ○ 300%이하 | ||||
증가용적률 | - | ○33.59%(300%-266.41%) | |||||
증가용적률의 운용 | - | ○ 소형주택 건설비율 : 16,795% 이상 ○ 소형주택 공급면적 : 3,698.51㎡ 이상 (22,021.5㎡ × 16.795%) | |||||
높 이 | ○ 35층 이하 | ○ 34층 이하 | |||||
건축한계선 | ○ 대지경계로부터 6m,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 본 정비계획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밀도계획 적용기준에 따라 2020 정비기본계획의 상한용적률 계획을 적용.
※ 상기 용적률계획에서 적용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에서 받은 용적률 266.41%를 초과하여 상한용적률 300%까지 완화 받는 33.59%에 대하여 그 50%인 16,795%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함.
차.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파. 의견제출 방법 : 정비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은 공람기간동안 안산시청 주택과(☏031-481-2909)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103)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주민공람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