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상조회사 탈・불법영업, 뿌리 뽑아야
상조회사는 대부분 소비자가 장례가 발생하기 전 미리 상조회사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달 3만원 이상의 금액을 100여 개월에 걸쳐 할부로 내는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소비자는 이렇듯 선불로 나눠 낸 돈으로 추후 장례가 발생했을 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일반 상조회사의 경우 선불로 나눠 내는 총 금액이 최소 300만에서 800만원 정도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중도에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상조회사 간 자기들 멋대로 회원을 팔고 사는 까닭에 폐업한 상조회사를 인수한 인수회사 또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결국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예치된 일부금액(약정기간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의 0-80%)을 돌려받기 위해 개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보상금이 예치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비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어디 이뿐인가. 세제 혜택이 주어진 비영리 재단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상조 다단계’ 불법행위 영업으로 거액을 편취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에서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행해지는 다단계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 판매 조직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비영리재단 상조회사가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이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소비자 시장 평가지표'에 따르면, 상조업계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체 가구 소비지출의 54.6%에 해당하는 주요 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비교 용이성’, ‘만족도’, ‘신뢰성’, ‘사업자 선택 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적신호’(경고) 등급을 받고 하위 5위권에 머물렀다.
또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정부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서울지역 기준)는 263건으로, 전년 동월(144건) 대비 82.6%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상조회사 관련 탈・불법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 두 건이 아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놓은 상조회사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상조회사가 수두룩하고, 아직도 상조서비스 시장에서 정부가 고시한 환급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문제 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상조회사의 탈・불법적 문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를 전수파악 하여 회사별 점검을 통해 총체적인 상조회사의 탈・불법영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의 소비자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