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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주부동산클럽♧행복한청주부자들에휴먼재테크♧ 원문보기 글쓴이: 孱木殘魂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09.1.3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개정 2010.7.21> |
※ 요 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 보호대상 : (보증금 +월차임) 합계 1억5천 이하인 상가 임차인 2. 보호기간 : 5년 (임대인은 위의 제10조 제1항 1~8호의 경우 외에는 5년 동안 갱신거절 불가) 3. 차임증액 : 년 9% 한도 4. 예 제 보증금 2,000만원 - 월차임 70만원인 경우 차임증액 가능액 = {( 20,000,000 +(700,000 × 150)} = 125,000,000 × 9% = 11,250,000원 (보증금) 11,250,000원 (보증금) ÷ 150 = 75,00원 (월차임)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11,250,000원을 올리거나 월차임 75,000원을 올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