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상 실습 규정
1) 실습 방법
- 학과카페 구인구직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임상처 현황’파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실습 지원
2) 실습시간 인정기준
-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 실습까지:
예술을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놀이 등 관련된 실습을 해야 임상시간 100% 인정, 그 외 상담이나 검사지를 통해 상담하는 임상 실습은 총 시간의 50%만 인정
- 2018년 1월1일 이후:
| 내용 | 인정범위 |
심리치료 | 예술, 놀이, 검사, 상담, 그밖에 모든 치료 | 100% |
기타업무 | 행정, 수련, 회의, 데스크, 전화, 기타 | 320시간 까지만 인정 |
*실습기준이 개정된 이유는 학우여러분께 다양한 치료경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되도록 예술매체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권고드립니다.
*자기기관 실습시간은 총 15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0년-1,2학기/ 2021-1학기 기간의 임상실습 시간에 대한 수정사항
1. 기타업무 임상에 한하여 32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단, 행정인턴으로만 720시간 채웠으면 자격증 충족요건이되었지만, 치료임상을 300시간정도 실습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2. 자기기관 실습시간 15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3. 10회기당 1회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0년-1,2학기/ 2021년-1학기에 한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2021-2학기 부터는 행정인턴 시간을 320시간으로 제한합니다.(2020년 이전 임상실습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총장명의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 예술심리치료학과 총장명의자격증 취득 규정(2021.11)-수정사항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