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스마트워치의 품목 분류(HS코드)를 ‘통신기기’로 확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WCO에서 스마트워치가 통신기기로 확정되면 145개 회원국이 이를 따른다”고 말했다.
관세란?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논란의 원인
국제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나라별 제각각이다. 통신기기가 될 경우 국내 스마트워치 수출기업 기업(삼성,LG등)이 적지
않은 관세 혜택을 누림
*삼성의 스마트워치 점유율(73.6%- 작년 2분기 기준)
스마트워치를 대하는 각국의시선?
인도,터키,태국 : 시계로 규정
그 외의 국가 : 기준의 명확하지 않음
각국의 스마트워치 관세를 매기는 조건
통신기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무역협정(ITA)의 무관세 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스마트워치
인도 : 10%의 관세
터키 : 최대 10%
태국 : 최대40%(한국산 5%)
스마트워치가 통신기기라고 할수 있는 찬반 근거
찬성
1.스마트폰과 연동해 전화통화가능
2.문자 수신이나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있어 통신기기에 가깝다.
3.시계기능이 무브먼트(시간조정장치)를 통해 시간을 자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받아 단순 표시하는에 불과해
‘모니터 기능’으로 봐야 함.
반대
1.부가기능이 있지만,외형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워치의 본질은 시계
기사원본
시계냐 통신기기냐… 스마트워치 관세 논쟁
http://www.hankookilbo.com/v/acca8c2d25a1473a8ffb91af35674359
스마트워치는 통신기기야, 손목시계야?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