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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경기도성남교육청 공고 제2009 - 24호
2010.03월 신설학교 개교(예정)에 따른 판교지구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조정) 및
기존지역 왕남초 외 7교의 공동학구 조정(해소)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인에게
그 주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1. 행정예고 이유(취지)
2010.03월 판교지구내 판교초, 성남화랑초, 신백현초가 개교함에 따라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기존학교인 산운초 외 2교에 대한 합리적인 통학구역 조정과 왕남초
외 8교의 공동통학구역 조정(해소)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통학구역 설정 ․ 조정(안)
① 판교지구
학교명 |
행정동(통), 판교택지지구 블록명 |
행정동(통), 판교택지지구 블록명 |
현 행 |
조 정 후 |
판교초
(가칭 석운초) |
< 신설 > |
◉판교동(1~8통)
◉ E9-1 ◉ F6-1 ◉ F7-1 |
성남화랑초
(가칭 율곡초) |
< 신설 > |
◉백현동(6~9통) |
신백현초
(가칭 대장초) |
< 신설 > |
◉백현동(10~15통)
◉ E14-1 ◉ F9-1 ◉ F10-1 |
학교명 |
행정동(통), 판교택지지구 블록명 |
행정동(통), 판교택지지구 블록명 |
현 행 |
조 정 후 |
산운초 |
◉판교동(1~5통)
◉운중동
(운중6통, 8통중 5~8반, 9통, 11~14통)
◉운중동(하산운통)
◉판교동(6~7통):낙생초와 공동학구
◉운중동(대장통):고기초(용인)와 공동학구
◉ D3-1A ◉ D3-1B ◉ D3-2 ◉ E4-1
◉ E5-1 ◉ E5-2 ◉ E6-1 ◉ E6-2
◉ F1-1 ◉ F2-1 ◉ F4-1 ◉ F5-1 |
< 삭제 >
◉운중동
(운중6통, 8통중 5~8반, 9통, 11~14통)
◉운중동(하산운통)
<낙생초와 공동학구 해소>
◉운중동(대장통):고기초(용인)와 공동학구
◉ D3-1A ◉ D3-1B ◉ D3-2 ◉ E4-1
◉ E5-1 ◉ E5-2 ◉ E6-1 ◉ E6-2
◉ F1-1 ◉ F2-1 ◉ F4-1 ◉ F5-1 |
낙생초 |
◉백현동(2통)
◉판교동(8~15통)
◉판교동(6~7통):산운초와 공동학구
◉시흥동(금토1~4통):왕남초와 공동학구
◉ E8-1 ◉ E9-1 ◉ E10-1
◉ E11-1 ◉ E12-1 ◉ E13-1
◉ F6-1 ◉ F7-1 ◉ F8-1 |
◉백현동(2통)
◉판교동(9~15통)
<산운초와 공동학구 해소>
◉시흥동(금토1~4통):왕남초와 공동학구
◉ E8-1 ◉ E10-1 ◉ E11-1
◉ E12-1 ◉ E13-1 ◉ F8-1
|
보평초 |
◉백현동(1통, 3~15통)
◉삼평동(13~17통)
◉ E14-1 ◉ F9-1 ◉ F10-1 |
◉백현동(1통, 3~5통)
◉삼평동(13~17통)
< 삭제 > |
3. 예고 기간 : 2009.10.30(금) ~ 2009.11.23(월), (25일간)
4. 의견 제출
본 통학구역 설정(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09.11.23(월),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1)를 우리교육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E-mail : pt176@goe.go.kr
◎ 팩스번호 : (031)781-2197
라. 기타 사항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팩스 전송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780-2524 ~ 5(성남교육청 관리과 학생수용담당)
붙임 : 의견제출서 1 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