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탁구연합회 부수조정위원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전남 탁구연합회의 부수조정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남 탁구연합회에 등록된 회원들 간의 화합과 신뢰구축을 위하여 올바른 부수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구성)
1.본 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위원은 위원장이 선임)
2.본회의 위원장은 전남 탁구연합회의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3.본 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남탁구연합회의 회장임기에 준한다.
4.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조 (회의) 본 회의 개의는 부수조정안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 또는 위원요구로 한다.
제5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6조 (심의,의결의 건)
1.부수조정의 건
2.동호회 이적시의 자격문제
3.각종 대회 참가자의 점수관리
제7조 (부수의 구성 및 각부수간 핸디적용)
1.남자부-선수부,1부,2부,3부,4부,5부,6부로 구성하며 각 부수간 핸디는 2 점으로 하고 그 다음 부수부터는 +1점씩 하며 최대핸디는 6점으로 한다.
선수부중 만35세까지는 1부와 핸디3점, 만36세이상은 1부와 핸디 2점으 로하고 선수부간 핸디는 없다.(선수부는 고1이상 선수등록자를 말하고, 여자 고1이상 선수등록자는 1부로 등록한다.)
2.여자부-1부,2부,3부,4부로 구성하며 각 부수간 핸디는 2점으로 하고 그 다음 부수부터는 +1점씩으로 하며 최대 핸디는 4점으로한다.
3.어르신부-선수부,1부,2부로 구성한다.
4.연합회 등록시 중1이상 선수등록자는 남자는 남자2부, 여자는 여자1부를 최저부수로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5.대학 및 실업팀이상 선수등록자의 경우 선수은퇴후 2년간 연합회에 등록 할수 없다.
6.선수출신자가 만50세이상(남녀포함)이 되었을경우 부수조정 신청을 할수있다.
제8조 (부수조정)
(1)임의조정
1.부수조정을 신청한 경우
2.나이가 만55세 이상인 경우.(남녀포함)
☞대회참가시 성적으로 부수가 상향된 경우 햇수로 3년간은 부수조정 신청을 할수없다
3.후천적 장애로 인한 경우
4.장기간(2년이상)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엔 당사자의 신청으로 부수조정 절차를 가진다.
(2)직권조정
1.부수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한다.
(3)부수조정(하향)불가기준
1.해당부수에서 중위권 이상인 회원
2.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성적으로 부수가 상향된 경우.)
3.2부수 이상의 부수조정
4.1년에 2회 이상의 부수조정
5.라켓 전형의 교체
☞ 위원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 1회씩 부수조정을 위한 정기회의을 하며,필요시에는 위원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제9조 (대회 참가자의 취득 점수관리)
1.대회참가 인원별 취득점수
* 30명 이하 출전 - 1위 2점
* 31명~60명 출전 - 1위3점, 2위2점, 공3위1점
* 61명~99명 출전 - 1위4점, 2위3점, 공3위2점, 8강1점
* 100명이상 출전 - 1위5점, 2위4점, 공3위3점, 8강2점
2.남자5부,6부
대회4강 성적시 1부상향 조정한다.
3.남자2부,3부,여자2부,여자3부,여자4부
* 남자2부,3부 여자2부의 경우는 누적점수 7점 이상시 상향한다.
* 남자4부, 여자3부,여자4부의 경우는 누적점수 5점 이상시 상향한다.
4.취득점수가 인정되는 대회
* 전남탁구 연합회 및 각 시,군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대회
* 전남.광주 오픈대회의 경우엔 전남,광주연합 주최자 구별치 않고 인정한다.
* 전남탁구연합회에 등록된 회원만이 전남.광주 오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취득점수관리는 당 시합이후 3주이후에 적용된다.
* 점수누적 기간은 년 으로 하며 햇수 3년으로 한다.
제10조 (동호회 이적시 자격)
본 회원이 소속 동호회를 이적하는 경우 개인전은 참가할수 있으나, 단체전은 6개월 동안 참가할수 없다. 단, 실질적인 주거 및 직장 등에 의해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 (이중등록)
본 회의 부수등록시 일반동호회와 직장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중 등록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행정구역상 전남 이외의 타 지역인 경우에도 실직적인 활동을 전남지역 동호회에서 하고있으면 전남탁구연 합회 회원으로 인정 한다.(단, 전남연합회에 부수등록 신청한 경우)
제12조 (제재)
본 회의 부수조정에 불복하거나, 취득점수에 따른 부수상향을 인정치않는 경우, 제10조,제11조에 반하는 경우에는 전남탁구연합회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전남탁구연합회 및 각시,군,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1년간 참가할수 없다.(이중등록 포함)
만약 승부조작 적발시 당 시합은 몰수패로 처리하며, 2회이상 적발시에는 전남탁구연합회 및 각 시,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1년간 출전할 수 없다.
제13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6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 "회칙 '제8조'"에 따라 간사는 점수현황을 전남탁구연합회 카페에 게시하여 관리한다.
제2조 간사는 부수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3조 부수조정위원회 회칙은 제1차 회의의 심의,의결로 즉시 효력을 가진다.
첫댓글 전남규칙으로는 여수에서 부수 올리기 힘들어요.6부만 하는 시합이 없으니,전에는 16강에 들면 한부수 올라 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