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청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청각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처분시를 기준할 것인지, 그 처분이 있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입증은 사실상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피고가 도봉구청에 ‘청각장애’ 장애등록 신청을 하자 도봉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한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 ‘청각장애 4급’으로 결정 통지를 하여 이에 불복하여 장애등급 상향 조정신청을 하자 피고는 ‘최초 신청 당시와 조정신청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변동이 크므로 치료 경과를 고려 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 후 장애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장애상태의 고착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원고 승소 판결됨
(서울행정법원 2021. 11. 3. 선고 2019구단65859 판결)
0 원고는 청각(청력)장애 5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재판정시 등급외 결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C이 원고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30.8데시벨(dB), 좌측 89.2데시벨(dB)이었고, 위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뇌간전위유발반응검사 및 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 뇌간전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우측 30데시벨(dB), 좌측 90데시벨(dB), 청성지속반응검사의 경우 우측 20.2데시벨(dB), 좌측 94.2데시벨(dB)의 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검사시점과 이 사건 처분 시점 사이에 원고의 청력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좌측 청력은 80데시벨(dB) 이상의 저하를 보이지만 우측 청력은 저하 정도가 40데시벨(dB)에 미치지 아니하여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청각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837 판결)
※ 청각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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