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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 02. 21
지퇴당집(知退堂集) 해제
● 형태서지
권수제 | 지퇴당집(知退堂集) |
판심제 | 없음 |
간종 | 寫本 |
간행년 | 1914年頃 書寫 |
권책 | 15권 6책 |
행자 | 10행 22자 |
규격 | 23.1×17.1(㎝) |
어미 |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
소장도서번호 | 奎4383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58 |
● 저자
성명 | 이정형(李廷馨) / 26世 |
생년 | 1549년(명종 4) |
몰년 | 1607년(선조 40) |
자 | 德薰 |
호 | 知退堂, 東閣, 西山老人 |
본관 | 慶州 |
특기사항 | 丁胤禧의 門人. 李元翼 등과 교유 |
● 행력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명종 | 4 | 1549 | 기유 | 嘉靖 | 28 | 1 | 8월 11일, 서울 南大門 盤松坊에서 태어나다. |
명종 | 14 | 1559 | 기미 | 嘉靖 | 38 | 11 | 詩, 書, 易과 唐宋 大家의 글을 두루 읽고 朱子와 程子의 저술을 숙독하다. |
명종 | 15 | 1560 | 경신 | 嘉靖 | 39 | 12 | 丁胤禧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
명종 | 17 | 1562 | 임술 | 嘉靖 | 41 | 14 | 2월, 別試 문과 초시에 장원하였으나 부친의 명으로 殿試에 응시하지 않다. |
명종 | 22 | 1567 | 정묘 | 隆慶 | 1 | 19 |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다. |
선조 | 1 | 1568 | 무진 | 隆慶 | 2 | 20 | 6월, 文科에 甲科로 합격하다. 平市署 直長이 되다. |
선조 | 2 | 1569 | 기사 | 隆慶 | 3 | 21 | 1월, 부인 宋氏의 상을 당하다. ○ 4월, 司正이 되다. |
선조 | 3 | 1570 | 경오 | 隆慶 | 4 | 22 | 3월, 坡平尹氏와 혼인하다. ○ 형조 좌랑이 되었다가 전적이 되다. |
선조 | 4 | 1571 | 신미 | 隆慶 | 5 | 23 | 4월, 호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다. |
선조 | 5 | 1572 | 임신 | 隆慶 | 6 | 24 | 延接都監 郞廳이 되다. ○ 壽春府의 泉田을 왕래하다. |
선조 | 7 | 1574 | 갑술 | 萬曆 | 2 | 26 | 1월, 형조 정랑이 되다. ○ 2월, 정언이 되다. ○ 7월, 鏡城 判官이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해 파직되다. |
선조 | 8 | 1575 | 을해 | 萬曆 | 3 | 27 | 7월, 정언이 되었다가 10월 헌납이 되다. ○ 12월, 예조 정랑이 되다. |
선조 | 9 | 1576 | 병자 | 萬曆 | 4 | 28 | 2월, 開城府 經歷이 되다. |
선조 | 10 | 1577 | 정축 | 萬曆 | 5 | 29 | 3월, 형제들과 부친을 모시고 長湍 赤壁에서 뱃놀이를 하다. ○ 홍문관 月課를 짓지 않아 체직되다. |
선조 | 11 | 1578 | 무인 | 萬曆 | 6 | 30 | 2월, 헌납이 되다. ○ 8월, 서장관으로 중국에 가다. |
선조 | 12 | 1579 | 기묘 | 萬曆 | 7 | 31 | 6월, 지제교를 겸하다. ○ 제용감 첨정이 되다. ○ 9월, 推考敬差官으로 忠淸道에 가다. 종부시 첨정이 되다. |
선조 | 13 | 1580 | 경진 | 萬曆 | 8 | 32 | 2월, 헌납, 장령이 되다. ○ 내자시 첨정이 되다. ○ 10월, 사예가 되었다가 곧 사성이 되다. |
선조 | 14 | 1581 | 신사 | 萬曆 | 9 | 33 | 6월, 推考敬差官으로 平安道에 가다. ○ 11월, 巡撫御史로 咸鏡道에 가다. |
선조 | 15 | 1582 | 임오 | 萬曆 | 10 | 34 | 課試에서 연이어 세 번 수석을 하여 通訓大夫가 되다. ○ 6월, 廣州 牧使가 되다. ○ 12월, 御史 金誠一의 진달로 表裏를 하사받다. |
선조 | 16 | 1583 | 계미 | 萬曆 | 11 | 35 | 8월, 부수찬이 되다. |
선조 | 17 | 1584 | 갑신 | 萬曆 | 12 | 36 | 1월, 부교리, 교리, 장령, 長興庫 令, 부응교가 되다. ○ 6월, 禮賓寺 副正이 되다. ○ 8월, 부친상을 당하다. ○ 10월, 楊州 西山에 장사 지내다. |
선조 | 19 | 1586 | 병술 | 萬曆 | 14 | 38 | 상을 마치고 부교리가 되다. |
선조 | 20 | 1587 | 정해 | 萬曆 | 15 | 39 | 사성, 사간, 부응교, 집의를 역임하다. |
선조 | 21 | 1588 | 무자 | 萬曆 | 16 | 40 | 1월, 搜檢御史로 平安道에 가다. ○ 의정부 검상, 집의, 좌부승지가 되다. ○ 12월, 대사성이 되다. |
선조 | 22 | 1589 | 기축 | 萬曆 | 17 | 41 |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7월에 형조 참의가 되다. ○ 11월, 대사간을 거쳐 우승지가 되다. |
선조 | 23 | 1590 | 경인 | 萬曆 | 18 | 42 | 3월, 太廟 祭文에 착오가 있어 파직되다. |
선조 | 24 | 1591 | 신묘 | 萬曆 | 19 | 43 | 8월, 대사간이 되었다가 다시 우승지가 되다.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 20 | 44 | 倭亂이 일어나자 좌승지로서 大駕를 호종하다가 松都에 이르러 開城 留守가 되다. ○ 6월, 義兵을 모집하여 聖居山에서 倭將 丁都家를 맞이해 싸우다. ○ 10월, 경기관찰사 겸 유수가 되다. |
선조 | 26 | 1593 | 계사 | 萬曆 | 21 | 45 | 1월, 明 提督 李如松을 수행하며 軍糧을 공급하다. |
선조 | 27 | 1594 | 갑오 | 萬曆 | 22 | 46 | 1월, 告急使로 차임되어 遼東에 가다. ○ 5월, 홍문관 부제학이 되다. ○ 8월, 이조 참판이 되어 부총관, 비변사 당상, 승문원 제조를 겸하다. |
선조 | 28 | 1595 | 을미 | 萬曆 | 23 | 47 | 대사간, 대사헌, 掌隸院 判決事를 역임하다. ○ 7월, 다시 대사간이 되어 동지경연을 겸하다. |
선조 | 29 | 1596 | 병신 | 萬曆 | 24 | 48 | 1월, 대사헌이 되다. ○ 2월, 四道都體察副使가 되다. ○ 10월, 장문의 箚子를 올려 時弊를 진달하다. ○ 이조 참판으로 비변사 당상을 겸하다. |
선조 | 30 | 1597 | 정유 | 萬曆 | 25 | 49 | 6월, 모친상을 당하다. ○ 春川 泉田으로 피난 가다.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 27 | 51 | 상을 마치고 예조 참판,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나 鄭仁弘 등이 득세하자 병을 핑계대고 나가지 않다. ○ 黃兎記事, 壽春雜記를 짓다. |
선조 | 33 | 1600 | 경자 | 萬曆 | 28 | 52 | 2월, 江原道 觀察使가 되다. |
선조 | 34 | 1601 | 신축 | 萬曆 | 29 | 53 | 임기를 마친 뒤 동지중추부사,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나가지 않다. |
선조 | 35 | 1602 | 임인 | 萬曆 | 30 | 54 | 홍문관 부제학, 예조 참판이 되다. ○ 5월, 聖節使로 중국에 가다. ○ 上護軍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楊州 松山村에 知退堂을 지어 은둔하다. |
선조 | 37 | 1604 | 갑진 | 萬曆 | 32 | 56 | 호조 참판이 되었으나 사은 후 사직하고 楊州로 돌아가다. ○ 6월, 楊州 牧使가 되다.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57 | 東閣雜記를 짓다. ○ 10월,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가다. ○ 12월, 副護軍이 되다. |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 34 | 58 | 9월, 三陟 府使가 되다. |
선조 | 40 | 1607 | 정미 | 萬曆 | 35 | 59 | 병이 나자 官事를 정리하고 약간의 글만 남겨둔 채 그 동안의 저술을 불태우다. ○ 3월 9일, 졸하다. 楊州 西山 선영에 장사 지내다. |
광해군 | 9 | 1617 | 정사 | 萬曆 | 45 | - | 春川 文巖書院에 배향되다. |
●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병란을 겪는 중에 많이 유실되었고, 또 저자가 죽기 전에 書疏 등을 불태워 버렸으나 曾孫 李이 지은 行狀에 의하면 東閣雜記, 黃兎記事, 龍蛇記事, 壽春雜記, 知退堂集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뒤 玄孫 李縉基가 여러 자손 집안에 흩어져 있던 유고를 수집 편차하여 1帙로 繕寫해 두고 후일 간행하기를 기약하며 발문까지 써 두었으나 간행되지 못하였다.(1차편집)
이 유고가 다시 정리된 것은 1870년 安世永에 의해서였다. 안세영은 저자의 十世孫 李圭復의 부탁으로 李縉基가 편차한 稿本을 讐校하고 재편하였다.
즉 原集과 附錄을 모아 2권으로 묶고 東閣雜記와 黃兎記事 등은 5권으로 묶어서 별도로 退堂雜記라는 제목을 달아 편차한 것이다.
(2차편집) 당시 安世永은 原集의 분량을 稿本의 4분의 1로 줄여 후세에 남길 만한 글만을 精選한다는 원칙 하에 편차하였는데 이 2차 편집본도 간행되지 못하였다.
현재 규장각(奎4383)에 전해지는 筆寫本에는 李容九의 서문과 安世永의 서문, 玄孫 李縉基의 발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는 15권 6책으로 구성되어 안세영이 편차한 본과는 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이후 다시 後孫家에서 저자의 유문을 더 증보하여 재편한 것으로 생각된다.
1914년에 쓰여진 李容九의 서문에 의하면, 후손 李鍾殷이 문집 6책을 가져와 간행하려고 서문을 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 전에 3차 편집이 이루어졌고 후손들이 간행을 준비하였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여 필사본으로 전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자의 주요 저작인 黃兎記事, 壽春雜記, 東閣雜記 등은 野史와 인물 중심의 逸話를 기록한 筆記類로 문집과 별도로 세상에 행해졌다. 특히 東閣雜記는 「宣祖實錄」 편찬시 史草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大東野乘」 권53~54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술로 「大東野乘」 중 가장 가치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 「大東稗林」에도 黃兎記事, 壽春雜記, 東閣雜記가 모두 실려 있는데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던 까닭에 문집에 실린 본과 비교해 보면 卷次가 다르며 군데군데 표현이나 小註의 내용에도 添削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5권 6책의 寫本으로 규장각장본이다.
● 저본의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15권 6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는 李容九와 安世永의 序가 실려 있고, 이어 수록한 작품 편수를 기록한 目錄이 실려 있다.
권1~2에는 詩가 실려 있는데 詩體別로 나뉘어 있다. 권1에는 칠언율시 39수, 오언율시 19수, 오언고시 2수가 실려 있다.
목록에는 칠언절구 2수와 오언절구 1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五律인 〈己亥…淸平寺〉 뒤에 七絶과 五絶이 각각 한 수씩만 실려 있어 목록의 오류이거나 후에 다시 빠진 듯하다.
권2에는 칠언절구 225수가 실려 있는데, 대략 1577년부터 1607년까지의 작품으로 春帖과 題新曆 등 매년 같은 제목으로 지은 시를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수록 원칙을 알 수 없다.
다만, 권1과는 달리 칠언절구만 많은 양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본집의 편차 도중 다른 경로를 통해 찾아낸 시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권3은 朝天錄으로 1602년 聖節使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지은 시이다.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여정을 따라 110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함께 書狀官으로 떠났던 季涉 申橈와의 次韻詩가 많다. 권4에는 疏 4편, 箚 1편, 碑誌 3편, 祭文 9편, 書牘 7편, 殿策 1편, 雜著 1편이 실려 있다.
碑誌 중 〈延安勝捷碑文草〉는 壬亂 때 延安에서 의병을 모집해 대승을 거둔 일의 전말을 기록한 글이고, 〈永慕錄〉은 부친 李宕의 일생을 적은 글이다. 차자는 1596년 대사간으로 재임 시 올린 것인데 倭寇의 재침을 앞두고 정세가 흉흉해지자 미리 西幸을 하자는 의논에 극력 반대하여 간언한 내용이다.
권5는 壽春雜記인데, 1599년 春川에 머물면서 乙巳士禍의 전말을 기록한 글이다.
처음에 乙巳士禍의 배경을 간단히 서술하면서 兵亂으로 문헌이 소실되어 혹시 당시의 사실이 매몰될까 염려돼 기록해 둔다는 自序가 있다. 尹任, 柳灌, 柳仁淑, 宋麟壽, 權橃 등 당시 인물 54명에 대한 기록과 권말에 士禍의 始末이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 있다.
권6~11은 東閣雜記로 本朝璿源寶錄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
太祖의 建國부터 宣祖 때까지의 정치와 名臣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己卯士禍, 乙巳士禍, 己丑獄事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또 국가의 전례와 관직의 전고, 상례나 서원의 유래, 칙서와 제문까지 기록되어 있다.
권12~13은 黃兎記事로 己卯士禍와 관련된 인물 200여 명의 행적을 기록한 글로 1599년에 지었다.
己卯八賢뿐만 아니라 당시 流竄, 削罷, 革科 등 화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 놓았으며 심지어 노비와 田夫, 老媼의 일화까지 실려 있다.
끝에 저자의 발이 있는데 일찍부터 安璐의 己卯黨籍을 보고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壬辰倭亂으로 국가의 典籍이 일소되자 후세 사람들이 잊을까 두려워 ‘誅姦諛 發潛德’의 뜻을 붙여 편차하였다고 하였다. 黃兎는 己卯라는 干支를 뜻하는 말이다.
권14에는 저자의 始祖부터 저자까지 기록된 世譜와 年譜가 실려 있다.
권15는 附錄으로 李이 지은 저자의 行狀과 祭文, 挽章, 請配享文巖書院疏 등이 실려 있는데, 挽章을 쓴 사람 중에는 李元翼, 柳根, 許筬, 李德馨, 沈喜壽, 李恒福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미에 玄孫 李縉基의 編集 跋文이 있다.
필자 : 정필용(鄭弼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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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退堂集卷之七 東閣雜記乾
사육신유응부 지퇴당집 기록(이항복)
○本朝璿源寶錄 世祖
○兪應孚。武人也。驍勇絶人。能起越墻屋。事母孝。官至正二品。與成三問等謀復魯山。約以昌德宮華使請宴時擧事。適於其日。世子不扈駕。又以地窄。令雲劍諸將不入。三問等止其謀。應孚猶欲入擊曰。事貴神速。世子雖不扈駕。羽翼皆在此。若盡除之。則何能爲乎。三問等以爲此非萬全之計。固止之。尋事敗。光廟問之曰。汝欲何爲。應孚曰。欲以三尺劍。廢足下復舊主耳。豎儒不可與謀事。若早從吾言。豈有今日。欲問情外之事。可問彼書生。聞者悚然。被栲掠至數百餘槐。又鐵灼三十餘度。終不服而死。吏籍其家。只有破薦。人服其淸。嘗於衆中奮臂曰。誅韓某權某。此擧足矣。曾爲咸吉道節制使。有詩曰。良馬五千嘶柳下。豪鷹三百坐樓前。可見其氣像。按六臣傳。乃南孝溫所著也。記事略而不詳。豈聞見有所未悉耶。且當時死事之人。不止六臣。而只曰六臣傳。何也。先王朝有經筵官。於榻前啓請刊布六臣傳。上不答。
○又按慵齋叢話曰。世宗設集賢殿。揀文學之士。悉委以詞翰之事。不時召對。討論經史。勸奬備至。眷遇非常。於是多士爭相奮發。雄才倍出矣。如申高靈叔舟,崔寧城恒,李延城石享,鄭河東麟趾與朴仁叟,成謹甫,柳太初,李伯高,河中章。皆擅名一時。謹甫文潤豪縱。仲章疏劄勤懇。太初天才夙成。伯高詞鋒淸潁。然儕輩皆推朴仁叟爲集大成。蓋以經術文章。筆法俱善也。
○又按松庵私記曰。兪應孚。身長九尺有餘。氣像雄偉。聲音洪遠。仰射飛鳥。發無不中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