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거래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신뢰할 만한 출처로 위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사이트 방문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확인하라고 요구받는다. 그 과정에서 사이트 방문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비밀정보가 누출된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속이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 도용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여러 해 동안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의 IT 분야 리서치 전문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2007년에 매월 세계적으로 85억 개의 피싱 이메일이 보내졌고, 전체 피해자가 약 320만 명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36억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세계 안티피싱워킹그룹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에 피싱 웹 사이트의 수가 2배로 늘어났으며, 그 숫자는 6,500개 이상이라고 한다.
정의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 ⑤ 금융정보 탈취 → ⑥ 범행계좌로 이체 - 피해유형
- ‘9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자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되면서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한 결과, 범행계좌로 무단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