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서울행정법원은 수용 재결에 따라 협의에 불응하는 도로개설공사구역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용산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 (2010구합331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⑴ "행정 대 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 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②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⑵ "계고 처분이 적법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 의무나 건물의 철거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⑶ 이 같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것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 의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어
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 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⑵ 부동산의 명도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⑶ 대체적 작위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대 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2809)"면서
4. "계고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3조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 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5. 피 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용산구청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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