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오늘은 내용 중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표원에서 발표한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란
코로나19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데미틸포름아미드(DMF)와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 입니다.
DMF와 DMAc는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생식독성을 가지고 있어 간손상, 발암성 등의 우해성을 나타내며
무색의 액체이고 암모니아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국표원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
DMF와 DMAc는 모두 5mg/kg 이하
”
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나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 유해물질 안전요건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 유해물질 안전요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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