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2-주 : 18채널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나-662-가 각성뇌파(E6621)
나-662-가-주-1 : 광자극뇌파검사 및 과호흡뇌파검사의 비용을 포함한다.
나-662-가-주-2 : 수면뇌파검사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E6603)
나-662-가 각성뇌파(나-662-주 : 18채널 이상)(E6624)
나-662-가 각성뇌파(전산화뇌파)(E6625)
나-662-나 수면뇌파(E6622)
나-682-나-주 : 약물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수면을 유도할 경우
나-662-나 수면뇌파(나-662-주 : 18채널이상)(E6628)
나-662-나 수면뇌파(전산화뇌파)(E6626)
나-662-다 특수뇌파(E6623)
나-662-다-주 : 특수전극을 사용하거나 특수유발약물을 사용한 경우
나-662-다 특수뇌파(나-662-주 : 18채널 이상)(E6629)
나-662-다 특수뇌파(전산화뇌파)(E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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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뇌파검사와 수면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면뇌파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하며 일반 및 수면뇌파검사 시행후 특수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뇌파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급여 1492-30732호, 1982/01/13]
2. 후두신경염에 일률적으로 뇌파검사 실시는 별의미가 없음.
[신경외과분위, 1984/06/21]
3. 뇌파검사시 일률적으로 나-662-다(특수뇌파검사) 실시는 인정 곤란함.
[신경정신과분위, 1985/02/21]
4. 나-662-가(일반뇌파검사)는 뇌의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실시시 인정하며, 나-662-나(특수뇌파검사)는 일반뇌파검사 결과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차전체심위, 1986/06/03],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5.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실시한 나-662-다(특수뇌파), 나-663(뇌유발전위),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의가 검사했다는 전제하에 시설(기기)이 합당하다면 인정함. [신경과분위, 1988/09/02]
6. 수면뇌파검사와 각성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수면뇌파검사와 각성뇌파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수면뇌파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산정방법의 개선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통보하오니 의료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분류번호 : 나-662
(2) 분류 : 뇌파검사 Electroencephalography (E6620-E6629)
나-662-주-1 : 18채널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금액의 30%를 가산한다.(⊙ 가4), 가-주-20), 나8), 다9))
나-662-가 각성뇌파검사 Walking EEG
나-662-가-주-1 : 광자극뇌파, 과호흡뇌파검사 포함
나-662-가-주-2 : 수면뇌파검사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E6603). [급여 65720-173호, 200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