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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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9,089원으로 인상 결정
○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
□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단축
○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
□ 금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임
○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
2013년 최저생계비 |
2014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572,168 |
603,403 |
2인 가구 |
974,231 |
1,027,417 |
3인 가구 |
1,260,315 |
1,329,118 |
4인 가구 |
1,546,399 |
1,630,820 |
5인 가구 |
1,832,482 |
1,932,522 |
6인 가구 |
2,118,566 |
2,234,223 |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2013년 현금급여기준 |
2014년 현금급여기준 |
1인 가구 |
468,453 |
488,063 |
2인 가구 |
797,636 |
831,026 |
3인 가구 |
1,031,862 |
1,075,058 |
4인 가구 |
1,266,089 |
1,319,089 |
5인 가구 |
1,500,315 |
1,563,120 |
6인 가구 |
1,734,541 |
1,807,152 |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대되었다.
○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붙임>1.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년, ’04년, ’07년, ’10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3년으로 변경)
○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
연 도 |
최저생계비(원) |
인상률 |
비 고 |
1999 |
901,357 |
- |
|
2000 |
928,398 |
3.0 |
계측값 반영 |
2001 |
956,250 |
3.0 |
|
2002 |
989,719 |
3.5 |
|
2003 |
1,019,411 |
3.0 |
|
2004 |
1,055,090 |
3.5 |
|
2005 |
1,136,332 |
7.7 |
계측값 반영 |
2006 |
1,170,422 |
3.0 |
|
2007 |
1,205,535 |
3.0 |
|
2008 |
1,265,848 |
5.0 |
계측값 반영 |
2009 |
1,326,609 |
4.8 |
|
2010 |
1,363,091 |
2.75 |
|
2011 |
1,439,413 |
5.6 |
계측값 반영 |
2012 |
1,495,550 |
3.9 |
|
2013 |
1,546,399 |
3.4 |
|
2014 |
1,630,820 |
5.5 |
계측값 반영 |
<붙임>2. 최저생계비 구성변화 품목
구 분 |
비 목 |
품 목 |
세부내용 |
신규 추가 |
교육비 |
초등학생 줄넘기 |
1개 추가 |
초등학생 후프 |
1개 추가 |
교양오락비 |
디지털TV |
아날로그TV→디지털TV |
디지털카메라 |
카메라, 필름→디지털카메라 |
사용량
상향 반영 |
주거비 |
주거면적 |
37㎡→40㎡ 상향 반영 |
광열수도비 |
전기, 상하수도비 |
사용량 실태조사 반영 |
교육비 |
인쇄용지 |
연 1권→2권 |
교양오락비 |
영화관람 |
가구원 각 연 1회→2회 |
문화시설 관람 |
가구원 각 연 2회→4회 |
사진촬영 |
5년에 1회→2회 |
피복신발비 |
신사․숙녀복 |
내구연수 12년→10년 |
동내의, 속치마 |
내구연수 6년→3년 |
장갑 |
내구연수 6년→2년 |
허리띠(남) |
내구연수 6년→3년 |
운동화 |
내구연수 4년→2년 |
* 마켓바스켓 구성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 중심이며,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반영 사항은 표에 포함하지 않음
<붙임>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개요
○ 연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기간 : ’12. 8월 ~ ’13. 2월 (기초, 심층 및 가격조사)
○ 조사 내용 : 표준가구, 지역구분 등 마켓바스켓 구성에 필요한 기본사항 결정 및 표본추출을 위해 국민 일반의 생활실태를 조사
- 전국 2만 2천 가구(550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에 대해 가구방문 면접조사
-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박탈 등 생활실태
-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그 수량, 가격 파악을 위해 심층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주거비조사포함)를 실시
◈【참고】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
∙(목적)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생활실태 파악하여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구 분 |
주요내용 |
대상 |
기초조사 |
가구일반사항 및 상대적․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22,000가구 |
심층조사
(생활실태조사) |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소비실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마켓바스켓 설정을 위한 필수품여부, 소비품목의 질, 사용량, 내구연수 등 파악 |
하위 40%인
2,500가구 |
가격조사 |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 파악 |
조사지역 포함
시군구 176지역 |
서비스대상조사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의 가구유형에 따른 추가․감소비용 파악 |
하위 40%인
1,500가구 |
∙(조사기간) 모든 조사 ’12.8.~’13.2. (약 7개월간)
∙(조사내용) 가구일반조사, 부(wealth)에 관한 사항, 가계수입 및 지출현황(flow),
상대적․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