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와 가전제품의 경우 동사무소나 지자체 위탁판매업체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붙여 수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처리되어 재활용 재사용 가치가 있는 중고물품까지도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 물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데 조사의 목적을 둔다.
2) 관련법률: 폐기물 관리법
관련조례: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성남시생활폐기물의 〃 시행규칙
3) 관련부서
- 성남시청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730-3011
폐기물 관련조례, 규칙제(개)정청소구역 및 수거방법 조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 단속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및 관리환경미화원 정원조정
- 각 구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쓰레기 봉투 제작
- 동사무소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 운영, 대형폐기물, 봉투 판매 수불현황
4) 결론 - 운동 방향
시민중계실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가전제품, 가구는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서 자원재활용가능폐기물(종이류, 캔류, 병류, 1회용 비닐봉지)에 포함되지 않아 규격봉투에 맞게 파쇄하여 처리할 경우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는 지자체가 위탁한 지정판매점에서 판매 가능하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스티커와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커와 쓰레기봉투는 지정 판매업소에 반납시 현금으로 환불되어 스티커 발부율과 수거율 조사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아파트단지내에서 파쇄를 자제하는 캠페인(스티커 부착 물품은 반드시 재활용 업체
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
- 조례재개정: 지자체, 대형폐기물 중 재사용 가능 물품을 자원재활용가능폐기물 분류
(재사용 가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 감면, 환급)
- 재활용센터, 위탁처리업체 저가 구입후 고가 판매; 지자체와 위탁업체간 계약 확인
-> 지자체의 수입원; 해외수출, 타시도 지역에 판매
- 위탁처리 절차 과정 확인 작업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의 취지에서 위탁업체의 수거 및 처리과정을 확인 및
재사용률 제고 유도)
첫댓글 만물상님, 수고 하셨네요.
역시나 만물박사님,애쓰시고 계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