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6일 진안군청 사회복지과장님 면담 질의내용
작성작 : 이문수(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대표)
일 시 : 2018.12.26
1.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2018년 대비 97,129개가 증원됨, 그렇다면 2019년 진안군 공익활동수행기관(7개소)의 323명 증원 이유와 배치시설 과 인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2. 2019년 진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조례 시행은 2018.12.17.일자로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예산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안)은 언제부터 논의 되었는가 ?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군 직영 인가? 민간위탁 운영인가 ?
3. 2018년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이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에 대한 군수님과 면담할 때 사회복지과는 누가 참석 했으며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2016년 본 센터가 시니어클럽 관련하여 면담할 때 주무계장과 주무관이 참여하여 신규사업과 예산 수립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따라서 주무과는 분명히 군수님 면담할 때 참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4. 2019년 진안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모집공고 및 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있게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본인들이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 예산확보와 타 시·군 운영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진안군 2019년 시니어클럽 운영 관리는 어떻게 추진(운영사업, 운영인원, 운영장소 등)되는가 ?
5. 2019년 진안군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인력은 어떻게 배치되는가 ? 사업량과 시장형사업 운영에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6. 2019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배치 인원에 대한 조정은 시행되는가? 전국단위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80% 이상 배치되어 운영됨(전문 관리 인력과 전담인력 증원 효과)
7. 진안군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진안군청 전담인력이 아닌 공무원법과 직무에 의거 담당 주무관이 회의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 (2017년 12월 22일 노인담당 주무계장과 주무관에게 민원 제기 했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