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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소방은 함께 대민봉사에 출동하지만, 소방관은 수많은 대민현장에서 군경과 달리 식사도 보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코파이로 허기를 채우며 희생한다.
“국회는 법을 즉시 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업무 중 순진한 소방관이 군경과 차별없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립묘지에 바로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주민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구조대원이 지난 2011.7.27일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 아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런데, 군인 및 경찰과는 달리 유독 소방관은 업무 중 과실일 경우 국가보훈처의 심의를 거쳐야만 국립묘지에 갈수 있도록 차별적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는 또 한번 고인을 죽이는 것이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군경과 함께 소방은 대민현장에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복구하는 봉사를 해왔다. 그러함에도 군경과 달리 소방관은 대민봉사나 업무 중 순직의 경우 국립묘지에 가기 위한 심사를 거쳐야 한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군경은 대민봉사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식사차량이 지원된다. 그러나 소방은 식사지원차량이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밥도 먹지 못한 가운데, 대민 봉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에 육박하는데,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세이다. OECD 평균 국비지원률 67%,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소방관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이 전혀 없다시피 하는 현실을 이 수치가 말해 주고 있다.
고 김종현 소방관을 즉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이며, 국가는 즉시 노후장비 교체와 장비 증강, 국가 예산 증액을 통해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군인, 경찰, 의사자, 일반 공무원 모두가 독립묘역이 있으나, 소방은 독립묘역조차 없으며 일반 공무원묘역에 함께 안장되어 있다. 일반 공무원 안장에 비해 훨씬 많은 소방영웅들이 안장되어 있음에도 표지판은 소방묘역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묘역이다.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8.9.
소방관처우개선100만서명국민운동본부(소국본)
공동대표 최기용(상임), 쟈니윤, 이창우, 이학영 / 운동본부장 배선장
T:02-2659-1198 F:02-6455-1198 / 간사 임종민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firekings
첫댓글 페이스북등 소신것 올리고 있습니다 힘들내세요!!! 파라과이에서 최인창 드림.
국민참여총괄단장님 화이팅!!! ^^
?5공때 경호실장을 지낸 안태현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을 위한 대민지원차 근무중에 순직한 119소방관은 안된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된다고 결정난 것은 아니구요 ^^
문제는 업무 중 순직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화할 때까지 차가운 납골당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