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시 택지개발위원회 강선호입니다.
제가 얼마전 저희 소송회원님들께 취득세신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취득세 신고를 잊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20여명 정도를 신고대행해 드렸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다행히도 제가 지역에 살면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할수 있다는 것에
가슴 뿌듯함도 느낄수 있었습니다.
물론 카페 회원님들은 게시판에 몇번에 걸쳐 공지가 되어서
잊고 계신 분들은 안계시리라 믿어봅니다 ~ ㅎ
토지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멀리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왔다 가시는게 고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들께서도 혹여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거리에 관계없이 서슴치 말고 연락주세요~
완전 무료로 션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대금납부확인서를 저희 팩스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청에 가서 신고후
고지서를 우편발송이나 팩스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서너번은 시청에 갈일이 있어서 가는김에 처리해 드리고자 하니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044-866-0031~2 팩스: 044-866-0065 모바일: 010-6759-0119>
취득세 관련 재차 공지 드립니다.
이택과 협택받으신 분이 연부취득으로 대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1.대금을 납부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2.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경과기간1일당 0.03% 가 부과되고
3. 신고후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 가 부과되며
4. 신고기한이 지난후 신고납부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취득세 요율은 납부하신 금액의 4.6%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그동안 취득세 면제대상자(보상금액 범위내 토지취득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했으나
2013년도 납부분부터는 면제대상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면제금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LH공사 보상부에서 취득세면제용 수용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세종시청 세정과에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비면제대상자는 그냥 세종시청 민원실
취득세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토지취득후 훗날에 토지매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은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토지매각시 매수자가 새로이 취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소유자가 체납한 가산세는 무효가 되며
기납부한 취득세는 신청절차를 거쳐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지 안팔지 미지수라면 꼬박꼬박 신고는 하셔야 되겠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반공급으로 토지를 받으신 분(2년미만 할부자)은 마지막 완납시 일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별거 아닌거 같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면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상기 연락처 적어 두셨다가 대금납부확인서 받으시면 곧장 저에게 보내주세요!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인하소송, 명의변경, 양도세신고, 택지개발정보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