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무 절차
• 건축허가 관련 안내문 참조
본 안내문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건축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공사 착수 전 안내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 일반사항
건축허가부터 건물사용승인 까지의 절차
건축허가 → 기존건축물철거신고 → 착공 신고서 제출 → 건축물공사 → 건축공사완료 →
사용승인 신청(감리중간보고서, 감리 완료보고서 첨부) → 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가. 허가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관련업무(차량진입로 및 오우수 중간검사 제외)는
건축허가이후 사용승인까지 전과정을 건축사(설계 또는 감리)가 대행하며
관계공무원 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없이 공사감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 서에 의하여 특별검사원 조사·검사에 의거 사용승인 처리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특별검사원제도 미시행)
나. 건축공사장 현장방문 실명제 실시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기준』에 의거 현장 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건축주·시공자께서는 별첨 단속·점검방문 일지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기록·관리를 하여야하며,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장을 방문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가나 사용승인시 비용이 드는것처럼
공사 시공자나 감리(설계)사무소 직원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구 건축과(☎ 2260-1391∼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관련 안내
가. 지상4층 이하의 건축물은 가능한한 수도직결식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나.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조치 (수도계량기 보호함 시공 기준)
- 영하 18℃±(1℃)에서 수도계량기가 12시간이상 동결되지 않는 보온보호통 등을 설치하고
사용자는 관리를 철저히하여 항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정부에서는 절수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중수도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금감면 혜택도 받으시기 바 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 2253 - 5831~2)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실시토록하 고 있으므로
관할 우체국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 받으신후
사용승인 확인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수전용량 75KW 이상 일때는 전기 사용 전 승인을 관한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받으셔야하며,
착공 시 전기감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전기설계업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TV 방송신호의 전송은 수신이 양호하도록 채널별 주파수 범위 내에서 전송되어야 하며,
주변건물에 전파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셔야 합니다.
(전파법 제7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의 2)
•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에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서명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시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별표 제14호 서식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신고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공전 인접 대지 소유자의 입회하에
대지경계 명시측량을 실시(대한지적공사)하여 경계선 불확실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시고,
측량결과가 허가내용과 다를 때는 설계변경 등 선행조치 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구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멸실신고서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치 않고 철거할 경우 3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건축물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1,000㎡이상 건축공사장, 리모델링공사장, 총연장200m이상 토목공사,
3,000㎡이상 건물해체공사는 착공3일전까지 우리구(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신고필증을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고,
상기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조건 및 상기조건 미만일 경우라도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조2항(주거지역에서공사 등)에 해당하는 공사중
굴삭기, 발전기, 브레카, 항타 등으로 고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는 특정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개시 3일전까지 우리구(환경위생과)에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준수 하시어 인접 주거생활의 환경보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장 주변에 경계에 높이:1.8m 이상 방진벽 및 방진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입차량의 적재함 덮개 사용을 의무화하고, 차량출구 부분에는 살수설비를 설치 하여 외부에 공사로 인한 흙 등 이물질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먼지가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은 인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중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공사장(연면적 1,000㎡이하)은 1일이상 살수,주변청소하여 분진발생을 최 소화하여
인접 주거생활의 환경보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건축주 직영)가 연면적330㎡를 초과 건축시에는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2634-146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착공 시 유의사항
공사장 주변에는 철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깨끗한 정비상태를 유지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한피해, 불편사항 신고방법등의 안내문을 설치하고
필요 시 교통정리 안내원을 배치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장애 및 소음을 최소 화하여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로 발생된 각종폐기물 및 잔토처리는 관할 동사무소 및 우리구 청소과 와 사전협의하여 적정한 사토장에 운반 처리하고, 착공 신고서 제출시 잔토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시 감리자의 이행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산토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발생 시는 즉시 제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착공과 동시에 도로 관리부서(건설관리 과)에서 별도 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품질보증 대상공사는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승 인권자에게 필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는 착공후 계획에 의거 기 한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진행 중 유의사항
깊이 10m이상 굴토공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업 체 및 소속토목감리기술자가
상주감리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인접 기존건축물 위 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지하 10m이 상 또는 지상 10층이상 공사장은
착공한후 사용승인전까지 월1회 (매월16일) 안 전점검결과보고서를
건축주, 감리, 시공자 연대서명하여 계측결과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앞 보·차도의 도로경계블럭은 화강석으로 하고,
보도블럭은 그 크기가 30 ×30㎝ 규격으로 주위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화강석 또는 특수블럭으로 시공하여 야하며,
보도 복구시 횡단보도 앞의 보도부분 및 차량진입로 등은
장애자편의시 설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시기 바라며,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은 보도횡단 출입 시설 설치 표준형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우리구(토목과)의 중간검사를 득하여 야 합니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점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물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이므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지하수개발 착공15일전까지 우리구(토목과)와 협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중 작업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부득 이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높이가 10m이상 부분에서 공사할 경우 낙하방지 시 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 이는 도로로부터 3m이상(2층 부분)을 유지하되 매 5개층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타워크래인은 작업반경이 대지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재운반 용 리프트는 가급적 전면도로에서 투시되지 않는 이면도록 쪽에 설치.
간선도로변 외부비계는 파이프 등 철재 비계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제품을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히 부착하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철근배근후 스라브공사전 내부구조 및 방수상태 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승인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시공시 설치변 경(상호변경은 제외)이 있을때는
미리 정화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정화조에는 오수만 유입시키고 잡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오·우수 분류식 지역내에서는 오·우수를 분리배관하여야 하며,
우리구(토목과) 의 중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하수시설물 변형 및 손괴시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지대(침수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집중호우시 하수역류로 침수피해가 예상되 니, 건축물내에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하수도 배관시 공공하수도와 연결 전 부분에
역류방지시설(역지변, 역류방지체크밸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은 도로점용부분에 표시를하여 승인받은 면적,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하시 기 바랍니다.
LPG가스 체적거래제 시행에 따라 용기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불편신고 안내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따로붙임 양식의거)
• 사용승인시 유의사항
착공신고시 제출한 잔토처리 계획에 대한
감리자의 이행여부 확인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잔토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발생 시는 즉시 제거)
건축재료는 건축법제42조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감리 건축사의 승인을 득할 것이며, K.S품 및 건설부인정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연면적661㎡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품질관리 시험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감리중간보고, 사용승인 시 품질관리시험 총괄표 및 K.S자재 사용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일정용도 규모의 건물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후퇴된 부분은
인접한 도로와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의거 건물앞 보도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재료(도로블럭의 재질, 문양등) 및 방법에 대해
우리구(토목과)의 별도 허가를 득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신청시에 시공 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 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에
명시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시공하고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후 작성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조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는 오염도 검사(시료재취)가 가능하도록
여과조 상단과 방류구 사이에 처리수를 채수토록 이격 또는
별도로 방류맨홀과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 또는 너비가 6미터이상인 2개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표면으로부터 2m 높이의 벽면이나 문설주등(주출입 구부분 또는 대문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동명과 대표지번을 표시 한
가로 30㎝, 세로 20㎝크기의 지번표시판을 청동·황동 및 석재 등
변하지 안 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