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혼모(未婚母)가 발생하면 원인제공자인 미혼부(未婚父)도
자녀 부양비를 부담하게 된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지난 여름 휴가기간 동안
여러 사회복지 시설을 둘러본 결과 특히 미혼모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미혼모의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미혼부에게
부양비를 부담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해당 부서에 지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혼모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원인제공자인
남성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혼모의 원인제공자인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법 등 관련법을 개정,미혼부가
부양비를 일정부분 부담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전국 8개 미혼모 보호시설에 지난 한해동안
1,273명이 입소했으며 이중 20세 이하는 66.4%인 846명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각 부처별
청소년보호시설연계방안회의에서 미혼부의 아동양육비 부담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됐다”면서 “미혼부의 양육비 부담은 여성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