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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실내건축 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석공사업 및 도장공사업만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를 제외한다)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등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금속재, 비철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철물공사 : 철물, 그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및 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밖에 난간, 계단, 천장, 굴뚝,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울타리, 방음벽, 버스승강대, 옥외광고탑, 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등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등의 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및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등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
수중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 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
철강재설치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등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
승강기설치 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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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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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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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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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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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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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 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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