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입장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 주택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S아파트의 조모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소방법·전기사업법·주택법 등에서 각종 자격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격증을
소지한 1인을 아파트에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현행 규정에서 주택관리사의 겸직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교부는 회신에서
“주택관리사는 주택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집행하는 자로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을 겸직하는 것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법 제4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주택관리사의 겸직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이렇다면 결국 자치관리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됨--겸직불가)
전력기술인협회입장
2009년6월30일 전력기술인협회 질의회신결과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ㅇ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동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전기안전관리자와 주택관리사의 겸직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기에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질의회신(에너지안전팀-403호/2006.8.14)자료>
-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령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주택관리사 등의 겸직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기사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로서 위 규정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사라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관리사 등 그 자격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예:겸업제한 등)에는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가 주택관리사 등의 겸직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기사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로서 위 규정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사라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관리사 등 그 자격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예:겸업제한 등)에는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2006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