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재결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정판결, 사정재결은 취소 하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가 옳은 지문으로 나온 문제를 만나서 이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재결은 처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수 없는 행정행위이지만 사정재결이 인정되는 사례로 생각하여 위 지문을 틀릴다고 하였는데
옳은 지문으로 나와서 “무효인 경우는 못하고, 취소인 경우에는 가능해” 라고 해설에 나와있어서 의문이 남아 질문드립니다.
위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볼수 있을까요??
첫댓글 틀린 지문입니다.
사정재결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도 가능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저랑 같이 푼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