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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개 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 리 법 인 (본 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비영리 내국법인 (본 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제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미등기 지점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6. 정관 사본 1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사업자등록증교부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등록번호 부여기준(사무처리규정 9)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청 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자등록의 거부 (영7 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 직권등록 (영7 ④)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음.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기한 |
- 상호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 임대인·임대차목적물·그 면적·보증금·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 업종변경 - 사업장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7일내 |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휴업·폐업신고 (법5 ④)
▶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영10 ①)
·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
유 형 별 |
폐 업 일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이내)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
4. 등록말소와 갱신 (법5 ④, 영13)
▶ 등록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말소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음.
5.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법인세법」 제111조)
(1) 사업자등록 등
▶ 신규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시전 등록
사업자등록은 통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나, 필요한 경우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세 통칙111-154…1 : 2003.5.10개정)
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법인세 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고유번호 부여(영8)
수익사업 등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세 납세대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세법111 ③, 법5, 영11 ④)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사항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정정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말소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간주
▶ 과세사업법인 또는 과세·면세겸영사업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면세사업법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간주 및 법인설립신고 간주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법인세법 제111조 ④), 또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제 109조)
▶ 법인의 합병신고(영10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신설합병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 련 예 규
흡수합병시 소멸법인 사업장을 존속법인 사용시 신규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방식으로 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제조업자가 백화점코너매장 독립운영시 사업자등록 해야 함(부가22601-309, 1989.03.06) |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동일사업자의 제조장, 판매장이 있을 때 각각 사업자등록 함(부가1265-865, 1983.05.06) |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방법(부가46015-1110, 2000.05.20) |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
법인이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지점을 통합하는 경우(부가46015-693, 2000.03.31) |
본·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지점을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본·지점 구분없이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