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격
분리다세대란
다가구에서 각자 하나의 세대씩 별도의 등기로 분리된 것을 말하고, 원다세대란 준공당시부터 공동주택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등기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분리다세대와 원다세대는 재개발지역에서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재개발법과 건축법은 별개의 법률이므로 건축법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도록 허용하더라도 재개발의 분양자격에는 변화가 없도록 현행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현재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분리된 건축물은 전용면적60㎡ 이하의 공동주택(24평 이하) 또는 임대아파트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 분할된 것은 권리의 형태는 각각 다르더라도 분양자격은 합산해 하나의 분양자격만을 준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하나의 다가구가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5세대를 모두 합해 하나의 분양자격만 준다. 즉 아파트 분양자격은 5세대를 모두 합해 하나의 분양자격만 준다.
즉 아파트 하나를 5세대가 나눠 가져야 하는 셈이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문제는 법령이 엄격하게 작성되기 이전에 분할된 다세대인데. 이 경우 투자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규정에 의해 각층이 하나의 권리 형태를 취한다.
분양자격도 각자 온전하게 갖고 있다.
분양자격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곧 프리미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가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프리미엄이 있지만 다세대의 경우에는 그 세대수만큼 프리미엄이 있다.
다가구란 여러 세대가 공존해 살고 있지만 하나의 권리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한다. 아무리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분양자격은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분양자격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의 변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분할됐다 해도 현행 서울시 재개발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값어치는 상대적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