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식IN 카페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손해사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입니다.
척추에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보상받아야 할 보험금이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도움으로 충분한 치료와 함께 빠짐없는 보험금 수령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압박골절은 척추체가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 하중을 벗어난 압박이 작용할 경우에
척추가 납작해지면서 골절과 척추체모양의 변형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는 팔골절, 다리골절과는 달리 뼈 자체에 탄성이 적어 압박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척추를 제외한 늑골, 쇄골, 상지골, 하지골 등에서는 압박골절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척추 골절시 치료는 어느정도가 걸릴까요?
체질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비수술의 경우에는 8-12주 정도면 골절이 유합된다고 봅니다.
만약 수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12주 이상은 치료기간이 소요되겠지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시행했지만 골절 자체가 심하지 않고
척추체의 인대파열로 경미한 척추골절임에도 척추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경우 등입니다.
|척추압박골절 종류와 형태|
가. 단순골절 : 압박이 없는 단순 골절로 추체 혹은 후궁의 단순한 골절로 뼈에 금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과정 없이 보조기 착용하에 보존적치료만 시행합니다.
치료와 별도로 골절부위의 통증과 묵직한 느낌은 오래갑니다.
나. 압박골절 : 방사선 검사시 쇄기모양을 띄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압박률 %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압박률을 보인다면
중증의 압박골절에 해당됩니다.
다. 방출성골절 : 척추가 전위되면서[밀리는증상] 척수신경까지 손상을 입은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출성골절의 진단 여부는 척추체 압박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로 척수신경 손상을 동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출성골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압박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방출성 골절은 척추체 전위 및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하므로
압박골절 중에서 가장 긴 치료기간을 요하며,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부분
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척추골절 후유장해진단의 판단 기준|
가. 교통사고 합의, 근재보험 사고에서 척추체 후유장해 인정 기준
자동차 사고나 근재 사고 등 손해 배상 사고에서 척추체 장해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능력 상실률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전 신체의 상태를 100%로 보고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이 몇 %나 상실되었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
척추체의 경우 해당 Table이 적용됩니다.
1)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율 판단
=> 척추골절로 치료 후 75% 이상 기능이 회복된 경우라면
경추의 경우 통상 27%를, 흉추1번에서 10번의 경우 27%,
흉추11번, 흉추12번, 요추1번의 경우 32%,
요추2번에서 요추5번까지는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수치는 최대수치로써
장해판정 의사는 위의 수치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감산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요.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의 자문의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2) 장해기간의 판단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를 판단할 경우 장해 판정 의사가
장해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영구장해, 한시장해를 말하는데,
장해 기간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장해 판정의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나.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인정 기준
1) 장해 지급률의 판단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2005년 04월 이후 계약의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규정하여
척추체의 경우 %로 장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맥브라이드 방식과 개인보험 장해율은 %라는 표기방식만 같을 뿐
판정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판정기준
척추체의 골절 및 탈구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은 경우 15%
척추체의 골절 및 탈구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 30%
척추체의 골절 및 탈구로 척추에 심한 기형이 남은 경우 40%
상기 기준으로 장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2) 유의점
상기 15%의 지급률은
척추골절로 인한 압박률이 15%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개인보험에서는 전만, 후만, 측만 등의 척추체의 기형[척추의 비틀림]에 따라 지급률이 인정되므로
척추가 아무리 많이 눌렸어도 기형이 남지 않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척추가 경미하게 눌렸다해도 기형이 남았다면 장해가 인정됩니다.
3) 장해 기간의 판단
약관상 장해분류표 총칙에서는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 영구장해인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시장해라면 한시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추체에 약간의 기형으로 15%의 장해가 인정되고 보험증권상 가입액이 2억이라면
영구장해라면 2억 X 15% = 3,000만 원 이지만,
한시장해라면 2억 X 15% X 20% =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보험에 있어서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산재보험에서 후유장해 인정기준
업무 중 재해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후유장해등급을 판정받게 되는데,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나 신경한적 증상이 심한 경우가 아닌한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
10급에서 4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보험과 산재보험에서 후유장해 인정 기준의 차이점
개인보험에서는 척추의 압박률과 관계없이 기형장해 여부에 따라 장해해당 여부를 판정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척추체의 기형이 없어도 척추 압박 정도에 따른 장해 인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압박률만으로도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 판정 병원|
후유장해판정시 보험회사 자문의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치료병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병원의 의사는 본인의 치료 방법에 자부심이 있는만큼
장해를 많이 인정한다면 치료를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병원을 장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선 제3의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병원에서 장해를 판정받을 경우에는 추후 문제의 소지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추후 병원의 공신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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