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영어마을 유치와 여의도에서 서울대역까지 지하 경전철이 우리 관악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철거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비산먼지인 석면의 공포로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석면은 내열성·절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나 전기제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석면이 다른 재료보다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슬레이트 재료, 브레이크의 라이닝, 브레이크의 패드, 방음재, 단열재, 보온재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폐섬유증, 폐암, 악성 중피중 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낡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을 재건축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속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덕양구 모 재건축 철거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후 주민들은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들은 매일 세차를 해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석면 제거가 끝나면 곧바로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산먼지가 주택가를 뒤덮었고, 주민들은 건물에 남아있던 석면이 온 동네를 뒤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 환경청소과는 "석면은 물론 비산먼지 위험에 대한 규제기준도 없으며, 비산위험이 없는 석면만을 처리할 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비산먼지인 석면에 대한 별도의 예방대책은 없는지와 비산먼지에 대한 처리규정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해 본의원이 일본 해외비교시찰에서 벤치마킹한 이타바시구청의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면이 사용된 방법 및 시기, 석면의 조사방법 및 형태, 분사재 석면의 비산 정도의 파악과 대응방법, 법령에 의거한 신고의무 사항, 건축물 해체작업에 관한 게시 공고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 환경에 맞게 조례 등을 제정하시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석면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7월 28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각종 재난을 예측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할 때마다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해빙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와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육지 침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 때문입니다.
온실효과는 식물을 키우는 온실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외부에서 오는 태양에너지는 잘 통과시키지만 복사된 에너지는 흡수함으로써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온실의 역할인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구민들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동반되는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연료사용, 자동차의 이용, 쓰레기의 배출 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구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의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행동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악구 내 가정, 학교, 공공시설 등에 녹지커튼사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커튼사업이란 건물 외벽에 수세미 등 줄기성 식물을 창밖에 설치하여 줄기를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여름철에 강한 태양을 부드럽게 하여 실내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자연커튼입니다. 녹지커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녹지의 보전, 회복, 대기정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 냉방의 사용전력을 20 ~ 30% 절감하는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옥상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 가량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청사를 모델로 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녹지커튼사업을 실시한 후 일반사업체 건물, 공공시설물 등 지역별로 시범대상 20여개 소 정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차후에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녹지커튼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 또는 재료를 구입하여 일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농장에서 수세미를 다량으로 재배하여 관찰하고 있으며 구에서 원하시면 씨앗은 무료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인 GRT사업 구간 내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구간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물 리모델링 및 건물을 신축할 경우가 있는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시설기반분담금을 과중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는 용적률과 까다로운 건축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문건설업을 경영하셨던 CEO 출신으로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그래서 주민의 기대는 큽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상향을 함께 추진하고 경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상가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 될 수있도록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며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대방역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종점입니다마는 현재 난곡사거리는 일반상업지역이 중심이 돼 있고 2003년 10월 5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생활중심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13동 일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성터널 상업권 내의 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7년 9월 용역발주시 저희가 예산 준 부분과 서울시에서 1억3,200만원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대폭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구간 내 역 1개 추가 신설을 서울시에서 절대 불가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과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한 바 우리 김효겸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신설이 확정돼서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봉천사거리 서울대 전철역과 에그옐로우 빌딩 지하도 연결공사가 불법공사로 장기간 중단되어 주변 교통방해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용 구민들은 물론 에그옐로우 상가의 상인들도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종결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도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하도 연결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히 행정조치하고 대책을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악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