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사업 시작 위한 상가분양, 절세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최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는 사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분양을 받는 것은 자금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중 세금에 있어서는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처분 시점의 양도소득세를 체크해야 한다”
먼저, 상가를 분양 받을 때 명의를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분양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다만,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라면 기존에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의 10~40%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상가 분양 시 납입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상가를 분양 받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과세목적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기존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양도 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양도소득 산출 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확보 위해 지출된 소송비용 ▲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비용, 공증비용 등 토지, 건물취득 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손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