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설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소재의 A회사가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공사를 했다며 보험요율이 높은 '건설업’으로 분류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치 보험료로 약 7천8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2010년 보험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안했는데도 건설업으로 분류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 2010년 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후인 2014년 2월에 처분됐고, ▲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도 없이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건설공사 수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