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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회계 기출문제 Q&A 세무조정 알려주세요
우갱 추천 0 조회 69 08.02.24 2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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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29 23:36

    첫댓글 세법은 자산의 평가차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항목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항목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법상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조정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세무조정이 발생됩니다. 1단계 익금불산입(-유보), 2단계 익금산입(기타)으로 합니다. 이유는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세법상 익금의 차이는 없으나, 회계상자산과 세법상 자산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회계상 자산이 세법상 자산보다 크므로 이런 경우를 -유보라고 하며 -유보가 되기 위해서는

  • 08.03.29 23:37

    익금불산입항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1단계 익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러한 자산의 평가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익금불산입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2단계 익금산입(기타)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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