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경(사업연도:1.1~12.31)는 제 7기초에 A회사의 주식을 1,000에 취득하였는데,
동 주식의 제 7기말 시가는 1,200이었다. (주)우경은 제8기초에 A회사로부터 100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제8기 중 A회사주식 전부를 1,500원에 처분하였다.
A회사주식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될경우 각 상황별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제7기초 매도가능증권1000/현금1000
제7기말 매도가능증권 200/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제8기초 현금100/배당금수익100
제8기중 현금 1500 /매도가능증권12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00
제 7기말 세무조정이
매도가능증권이란 자산을 과대계상했으므로 자본도 역시 과대계상되었을것이므로 차감조정으로
손금산입 -유보 매도가능증권 2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 으로 왜 익금산입입니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의 증가분 200도 법인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익금불산입 아닙니까?
첫댓글 세법은 자산의 평가차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항목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항목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법상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조정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세무조정이 발생됩니다. 1단계 익금불산입(-유보), 2단계 익금산입(기타)으로 합니다. 이유는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세법상 익금의 차이는 없으나, 회계상자산과 세법상 자산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회계상 자산이 세법상 자산보다 크므로 이런 경우를 -유보라고 하며 -유보가 되기 위해서는
익금불산입항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1단계 익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러한 자산의 평가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익금불산입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2단계 익금산입(기타)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