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154, 2014.06.13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을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이하 “골프장”이라 함)을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공매로 취득하고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골프장은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o 을법인의 입회계약서 등에 따르면,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은 완납일로부터 5년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바,
- 갑법인은 입회금 완납자, 중도금까지 납입자, 계약금만 납입자 모두에게 입회금을 당초 약정된 반환일 이전에 반환하고자 함.
o 갑법인의 골프회원 입회계약서 제3조(1)에는 “입회신청인은 입회금 전액을 납부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o 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입회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납입한 기존 골프회원권 납입자에게 공매전 납입한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 부지 및 주요시설(이하 “골프장”이라 함)을 신탁재산의 공개 매도절차(이하 “공매”라 함)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매가 같은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절차에 해당 여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입회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o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