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민홍철(경상남도 김해시 갑)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로 입법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자진신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과태료의 상한이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 의원은 “모든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에 무조건 거래대금의 50%를 부과함에 따라, 위반의 동기 및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포상금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이른바 ‘세파라치’가 만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파라치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것.
이어 그는 “다른 세금 신고와는 달리,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범위의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며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