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44, 2014.01.21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류 도매업체로 물품을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 당초 수출 물품에 대하여 수출면장 등을 받아 영세율 적용 신고하였으나,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직수출(EMS 등을 이용)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함.
나. 일본 국세청에서는 수입업체(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정식 수입절차 없이 수입된 의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조세 조약에 의거 한국 국세청으로 과세자료 통보함.
-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매입금액 등이 기재됨.
다. 질의자는 수출재화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예정임.
(질의내용)
o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