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불임 부부가 늘어나면서,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은 만만치 않아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와 같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경기도 구리시)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인의 의원을 대표로 하여 국회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유도하는 장려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불임 부부들의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일 정도로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는 “그러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하여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불임 부부들이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임부부들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드는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실의 남건우 비서는 “불임부부 시술에 대한 의료비를 특별공제 항목에 포함시킴에 따라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술적으로 감소액을 추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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