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휘발유.경유의 탄력세율 30% 적용,
영세자영업자 유가보조금 도입, 서민용 프로판가스
특소세 폐지 등 추진
o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권오규 부총리 등은 11월 13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였음
o 우리당은 국제유가 급등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체감경기 악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유가 대책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① 등유․프로판가스․LNG 등 서민의 난방용 연료에 대한 탄력세율 최대한 적용
* 등유 27원/ℓ 인하, 프로판가스 12원/kg 인하, LNG 18원/kg 인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중 수도․광열비 지원 확대(월7만원 → 8.5만원)
- 난방비 추가 지원(7만원, ‘07.12월~’08.2월 3개월간)
③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등
o 아울러 우리 당은 정부 합의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
① 현행 20%를 적용하고 있는 수송용 연료(휘발유.경유)에 대해 최대 탄력세율 한도인 30%까지 확대
* 휘발유 판매가격 인하효과 : 103.8원/ℓ
* 경유 판매가격 인하효과 : 64.9원/ℓ
②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폐기물수집업자.소규모이사짐센터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택시․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도입
* 간이사업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달 사업자)는 약 20만명
③ 서민용 프로판가스 특소세(40원/kg)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
2007. 11. 13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