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입원 중에 자동차보험으로 어깨 치료한 경우 (조세신보 치험례 30)
46세의 P씨는 교통사고가 나서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다. 한방치료도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셨는데, 한방치료를 받으려면 퇴원해야만 하냐고 물어보셨다. 물론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 드린바, 정형외과 입원한 상태에서도 침구치료나 첩역치료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하다. 이미 1999년도부터 이 제도는 시행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심지어 한의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정형외과 입원한 상태에서 어깨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로 했다.
<진단과 치료>
최근의 설문조사를 보면, 교통사고 시에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99% 이상의 환자분들이 치료효과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교통사고는 눈에 보이거나 검사 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외부 손상이나 골절이 없더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속으로 병이 드는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있기 때문인데, 한약은 이러한 손상에 대해 치료효과를 증폭시키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에는 어혈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어혈을 제거하는 데는, 소위 ‘어혈 푸는 한약’이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혈을 풀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가, 뒷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렇게 구조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병증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렇게 99%라는 탁월한 만족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P씨는 실제 구조에도 이상이 나타났다.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문제가 나타났으며, 요추 2-3번 사이의 디스크가 부풀어 올라있고, 4-5번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는 것이 MRI 상에 나타난 것이었다. 일단 경추와 위팔에 나타나는 통증과 저림 증상부터 치료하기 시작했다. 목과 어깨 경락을 소통시키는 혈자리에 침치료를 하면서, 전침치료와 적외선 온열치료를 병행하였다. 이후 경근중주파요법과 핫팩치료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경근도인운동요법과 경락베드를 통하여 척추교정치료를 시술하였다. 물론 어혈을 풀어주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목적의 첩약도 처방하였는데, 마지막에 붙여준 한방파스까지 해서 모두 본인부담금 한 푼도 받지 않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였다. 이후 열흘정도 반복치료를 한 바, 뒷목과 어깨 통증은 90% 이상 사라졌다. 환자는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거의 매일 한의원에 와서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물론 양방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만 말해주면 모든 것은 끝이다. 따로 영수증 끊을 필요도 없고 진단서도 끊을 필요 없다. 모든 것은 한의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어깨통증이 사리지고 난 후, 이제는 허리 쪽의 통증에 집중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같은 병원에 있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본 한의원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험담당자 일러주는 대로 무조건 정형외과에 입원했었는데, 한의원에서 이러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과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 분씩 한 분씩 한의원을 찾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 근래는 한방 치료의 우수성을 알고 바로 한의원으로 오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X-ray 검사 등을 위하여 양방 정형외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막상 입원하고 나면 한약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부담 없이 한약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이나 주치 한의원을 찾아가 진단 받고 한약을 병행하여 치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P씨처럼 이렇게 아예 입원하고 있을 때부터도 한약을 복용한다면, 그 회복속도와 치료 효과는 당연히 더욱 우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