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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로 인해 마찬가지로 맞섰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 쪽인데 이 경우에도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처럼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꽤 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심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여 폭행을 하게 된 쌍방폭행의 경우, 해당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만 폭행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무엇이고, 정당방위가 되는 기준 및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 뜻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거나, 형이 인정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요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 알고 계셔야 추후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필요 이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돼 과잉방위, 보복 심리로 비쳐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당방위 기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당방위가 성립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 ② 방위하기 위한 행위 | ③ 상당한 이유 |
등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하기 때문에 침해가 우려되어 미리 방어행위를 하는 예방적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한 침해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침해 받는 법익의 종류, 침해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잉행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과잉방위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정당방위와 비교해 보자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이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요.
일반적으로 판례는 쌍방폭행에 대하여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의 경우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였고, ② 피의자 ·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로서 허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폭행의 위협이 있는 입장에서 폭행 행위를 하지는 않되 방어 행위를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상대가 폭행을 멈췄다면 공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CCTV, 목격자 증언 모두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술자리 쌍방폭행 가해자로 혐의 인정된 경우 정당방위 주장해야
술자리 쌍방폭행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보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죄로 맞고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보복이 목적일 경우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분석한 뒤, 그 성립요건에 집중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술자리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 관련 조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하는 게 정당방위로 입증하여 형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두어야 억울함을 소명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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