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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여부(길용원ㆍ신만중,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삼일인포마인
마일리지제도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의 이용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구매가격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래의 거래에서 자신이 적립한 포인트를 다른 상품의 구입시 일정률을 할인받는 경우나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의 스탬프 카드 형태를 벗어나 오늘날에는 포인트, 적립금, 쿠폰, 사이버머니 등으로까용되고 있으며, 사용범위 역시 항공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중소형마트, 통신사, 주유소, 신용카드사, 온라인쇼핑몰 등에까지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일리지에 관한 거래는 ① 1차 거래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고객이 구입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단계(적립단계)와 ② 2차 거래인 적립된 점수 상당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화 등에 사용하는 단계(사용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유일한 근거규정이다. 마일리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규율하였다는 점에서 미완성적이며, 조세중립성에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적립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사업자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는 1차 거래에서와 달리 금전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할인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 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은 본 논제에서 다룬 사건만 에서도 32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며, 마일리지나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인 상당수 기업이 경정청구를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 신속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마일리지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삼일인포마인